금융감독원이 감사인 등록제 시행을 앞두고 감사인 등록신청서 서식을 마련했다. 5월부터 신청을 받는다.
금융감독원은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을 개정해 주권상장법인 감사인 등록신청서 서식을 제정했다고 21일 밝혔다.
▲ 금융감독원은 감사인 등록제 시행을 앞두고 감사인 등록서 서식을 마련했다고 21일 밝혔다. |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2019년11월1일 이후 시작되는 사업연도부터는 등록요건을 갖춰 금융위원회에 등록한 회계법인만 주권상장법인 외부감사를 맡을 수 있게 됐다.
금감원은 등록요건 충족 여부가 간결하고 명확하게 표시될 수 있도록 표 양식으로 마련했으며 회계법인 조직화에 영향을 미치는 자금관리, 업무수임관리 등은 세분화해 상세하게 기술하도록 했다.
회계법인이 신청서를 충실하게 작성할 수 있도록 기재할 때 유의사항, 작성요령, 첨부서류 예시 등도 포함했다.
감사인 등록신청을 하려면 감사인 등록신청서와 함께 최근 3년 내 발생한 소송 현황, 최근 5년 내 받은 품질관리 개선권고현황, 손해배상 준비금 및 손해배상 공동기금 적립현황, 최근 3개 사업연도 재무제표 등을 함께 제출해야 한다.
금감원은 5월부터 주권상장법인 감사인 등록을 신청받는다.
등록 신청을 할 회계법인들은 그 전까지 등록요건 관련 사항을 정관 또는 내규로 규정해야 하며 주권상장법인의 2020사업연도 감사업무를 수행하는 회계법인은 회사의 사업연도 개시일 전까지 등록해야 한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5월부터 주권상장법인 감사인 등록이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사전 수요조사 등을 실시할 것”이라며 “회계법인을 대상으로 신청서 작성 관련 설명회도 개최할 것”이라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현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