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가 2018년 공포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미세먼지 특별법)이 15일부터 시행된 가운데 부산시의 행정적 대응이 정부정책을 따라가지 못할 정도로 미흡하다는 것이다.
부산경실련 관계자는 “부산시가 시민들이 느끼는 미세먼지에 대한 불안감을 제대로 해소하지 못하고 있다”며 부산시가 미세먼지 저감장비인 도로 물청소차량을 구매할 예산을 편성하지 않아 지난해 국비 지원을 제대로 받지 못한 점을 들었다.
이 관계자는 “미세먼지 해결은 정부 차원 대책에 지자체가 긴급하게 연동한 정책이 나와야 하는데 부산시 행정이 이를 못따라가고 있다”며 “부산시는 차량 2부제 민간부분 확대나 배출기수 5등급 차량에 대한 운행 제한 등의 문제에 적극적 대응을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 관계자는 "부산은 항만시설이 미세먼지 배출의 주요 요인으로 꼽히는데, 부산시는 항만시설이 국가기간시설이라며 적극적인 대응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부산경실련은 1월17일에도 부산시 미세먼지 대책에 대한 입장문을 발표햇는데 조만간 부산시에 미세먼지 대책을 촉구하는 입장문을 추가 발표하기로 했다.
이에 대해 부산시는 "미세먼지 저감조치와 관련한 시민들의 의견을 듣기 위해 시민참여 조례 제안을 추진하는 등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이 관계자는 “지금도 미세먼지 배출사업장이나 공사장은 미세먼지 특별법에 따라 운영을 제한하거나 조정 할 수 있다"며 "다만 민간 차량 운행 제한은 시민 의견을 반영해야 하고 현실적 단속 시스템 구축도 병행돼야 해서 서울시 외에는 다른 지역도 조례를 완벽하게 만든 곳이 아직 없다”고 말했다.
부산시는 차량 2부제 민간부분 확대나 배출기수 5등급 차량에 대한 운행 제한 등과 관련해 3월에 시민들의 의견을 반영하는 공청회를 열기로 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석현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