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MW코리아가 하자 차량의 교환과 환불을 규정한 ‘레몬법’을 수용했다.
BMW코리아는 21일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한국형 레몬법을 받아들여 2019년 1월1일 이후 차량을 인수한 고객부터 이를 소급해 적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레몬법은 1975년 미국에서 제정된 자동차와 전자제품 관련 소비자 보호법의 별칭이다.
올해부터 시행된 한국형 레몬법인 자동차관리법 개정안에 따르면 신차 구매 이후 1년 이내(주행거리 2만km 이내)에 중대한 하자로 2회(일반 하자는 3회) 이상 수리하고도 증상이 재발하면 제조기업에 신차 교환이나 환불을 요구할 수 있다.
레몬법 적용에 따라 BMW 차량과 미니 브랜드의 차량을 구매하는 고객들은 하자 발생 때 신차 교환과 환불 보장 등이 포함된 서면 계약에 따라 교환이나 환불을 요청할 수 있다.
지난해 레몬법 시행이 확정되면서 현대자동차와 기아자동차 등 국내 완성차기업만 이에 동참했는데 최근 수입차업계들의 참여도 이어지고 있다.
볼보가 1월1일 제도 시행과 동시에 교환·환불 제도를 계약서에 명시했고 롤스로이스가 20일 레몬법 도입을 확정했다.
현재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는 레몬법 적용을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비즈니스포스트 남희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