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ournal
Cjournal
기업과산업  자동차·부품

BMW코리아, 하자 발생 때 교환과 환불 '한국형 레몬법' 수용

남희헌 기자 gypsies87@businesspost.co.kr 2019-02-21 16:28:39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BMW코리아가 하자 차량의 교환과 환불을 규정한 ‘레몬법’을 수용했다.

BMW코리아는 21일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한국형 레몬법을 받아들여 2019년 1월1일 이후 차량을 인수한 고객부터 이를 소급해 적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BMW코리아, 하자 발생 때 교환과 환불 '한국형 레몬법' 수용
▲ BMW '520d'.

레몬법은 1975년 미국에서 제정된 자동차와 전자제품 관련 소비자 보호법의 별칭이다.

올해부터 시행된 한국형 레몬법인 자동차관리법 개정안에 따르면 신차 구매 이후 1년 이내(주행거리 2만km 이내)에 중대한 하자로 2회(일반 하자는 3회) 이상 수리하고도 증상이 재발하면 제조기업에 신차 교환이나 환불을 요구할 수 있다.

레몬법 적용에 따라 BMW 차량과 미니 브랜드의 차량을 구매하는 고객들은 하자 발생 때 신차 교환과 환불 보장 등이 포함된 서면 계약에 따라 교환이나 환불을 요청할 수 있다.

지난해 레몬법 시행이 확정되면서 현대자동차와 기아자동차 등 국내 완성차기업만 이에 동참했는데 최근 수입차업계들의 참여도 이어지고 있다.

볼보가 1월1일 제도 시행과 동시에 교환·환불 제도를 계약서에 명시했고 롤스로이스가 20일 레몬법 도입을 확정했다.

현재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는 레몬법 적용을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비즈니스포스트 남희헌 기자]

최신기사

최태원 엔비디아 젠슨황과 실리콘밸리서 '치맥 회동', SK하이닉스 HBM 동맹 강화 기대
개인정보분쟁조정위 쿠팡 개인정보 유출 집단분쟁조정 착수, "실질적 피해 구제 노력"
KT 사외이사 후보에 윤종수·김영한·권명숙 확정, 이사회 규정도 개정
삼성증권 2025년 순이익 사상 첫 1조 돌파, 국내외 주식 수수료 대폭 증가 
에쓰오일 사우디와 폴리에틸렌 5조5천억 수출 계약, 샤힌프로젝트 판로 확보
[오늘의 주목주] '역대 최대 실적' 미래에셋증권 주가 11%대 상승, 코스닥 삼천당제..
외교장관 조현 "미국 무역대표부 대표, 비관세장벽 개선 없으면 관세 인상하겠다 말해"
[9일 오!정말] 국힘 안상훈 "중국 공산당과 북한 노동당에서 보던 숙청 정치"
크래프톤 대표 김창한 "구글 딥마인드 프로젝트 지니, 단기간 내 게임 개발 대체하진 않..
코스피 기관·외국인 매수세에 5290선 상승, 원/달러 환율 1460.3원 마감
Cjournal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