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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병헌 '뇌물 혐의' 1심에서 징역 6년 받아, 법정구속은 모면

김디모데 기자 Timothy@businesspost.co.kr 2019-02-21 15:5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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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병헌 전 청와대 정무수석이 롯데홈쇼핑 등 대기업에서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6년의 실형을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김태업 부장판사)는 21일 뇌물수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전 수석에게 징역 6년에 벌금 3억5천만 원, 추징금 2500만 원을 부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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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병헌 전 청와대 정무수석.

다만 불구속 상태에서 항소심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법정구속은 이뤄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전 전 의원은 국회의원의 공정성과 청렴성을 훼손했다”며 “정무수석 시절 직권을 남용해 혈세를 낭비했다”고 판단했다.

전 전 의원은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의원 시절 롯데홈쇼핑, GS홈쇼핑, KT 등으로부터 모두 5억5천만 원을 자신이 회장을 지낸 e스포츠협회에 후원하거나 기부하도록 한 혐의를 받는다.

청와대 정무수석으로 재직하면서 기획재정부 예산담당 간부에게 e스포츠협회에 예산 20억 원을 배정하도록 지시하고 협회 자금을 횡령한 혐의도 받는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디모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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