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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특수목적회사가 보험사 설립할 때도 대주주 적격성 심사

이상호 기자 sangho@businesspost.co.kr 2019-02-21 12: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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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목적회사(SPC)가 대주주로서 보험회사를 세울 때 특수목적회사의 대주주도 적격성 심사를 받게 된다.

보험회사가 핀테크기업을 자회사로 두는 것도 허용된다.
금융위, 특수목적회사가 보험사 설립할 때도 대주주 적격성 심사
▲ 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는 이런 내용이 담긴 보험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3월31일까지 입법예고한 뒤 후속절차를 거쳐 7월1일부터 시행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보험회사가 새로 설립될 때 대주주가 특수목적법인이면 해당 특수목적법인의 지분 30% 이상을 보유하거나 사실상 지배하는 대주주는 적격성 심사를 받는다.

현행 규정에 따르면 특수목적법인이 보험사를 인수할 때만 대주주가 적격성 심사를 받고 신규 설립 때는 적격성 심사를 받지 않기 때문에 규제 차익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것이다.

다만 현재 예비 허가를 받은 상태인 '인핏손해보험'에는 이번에 개정되는 시행령의 내용이 적용되지 않는다.

인핏손해보험는 한화손해보험과 SK텔레콤, 현대자동차가 함께 설립하는 인터넷전문보험사다.

금융위는 보험회사가 ‘보험업과 직접적 관련이 있거나 효율적 업무수행을 위해 필요한 것으로 금융위원회가 인정하는 업무를 하는 회사’를 자회사로 거느리는 것을 허용하기로 했다.

현행 규정에 따르면 보험회사의 비금융회사 지분 보유한도는 15%다.

핀테크기업은 상대적으로 규모가 작기 때문에 보험회사가 핀테크기업에 투자를 할 때 지분 보유한도에 걸려 사실상 투자가 힘들었다.

보험회사가 발행하는 신종자본증권은 사채발행 한도 대상에 포함된다.

보험회사의 신종자본증권은 지금까지 사채발행 한도와 별도로 자기자본의 50% 이내라는 발행한도가 적용됐다.

이번 개정으로 신종자본증권이 사채발행 한도 대상에 포함되면 다른 사채발행 한도 대상과 함께 발행총액이 자기자본의 100% 이내로 한도가 조정된다. [비즈니스포스트 이상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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