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와 기아자동차가 국내에서 진행한 리콜 과정의 적정성 조사결과에 따라 최대 3천억 원의 비용을 부담하게 될 것으로 전망됐다.
21일 임은영 삼성증권 연구원은 “2016년에 있었던 내부고발 이슈를 감안할 때 현대차그룹이 리콜시기를 지연하고 범위를 축소했다는 판정이 나올 수 있다”며 “벌금 규모를 2천억~3천억 원 규모로 추정한다”고 내다봤다.
▲ 현대기아차가 차량 제작결함을 은폐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20일 밤 검찰 수사관들이 서울 서초구 양재동 현대차그룹 본사 품질본부 압수수색을 마친 뒤 압수품을 들고 나오고 있다. <연합뉴스> |
검찰은 20일 현대차그룹 품질본부를 중심으로 경기 화성의 남양연구소와 생산공장 등을 전방위적으로 압수수색했다.
국토교통부와 시민단체가 현대기아차의 엔진결함 관련 리콜과 관련해 규정을 위반했다며 현대기아차를 고발한 지 약 2년 만이다.
검찰은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자료에 근거해 현대기아차의 리콜 적정성을 판단한다. 이 대상에는 리콜 실행 과정을 포함해 품질문제의 발견·신고 시점과 대상 차종의 범위가 적정했는지 등이 포함된다.
이미 미국 도로교통안전국(NTHSA)가 현대기아차 리콜의 원인을 생산가공에서 발생한 문제로 판단했다는 점을 고려할 때 검찰 조사에서 설계 결함문제로 판단될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현대차 직원이 2016년 현대기아차에 장착된 세타2엔진의 결함 문제를 내부고발했던 전례를 감안해 현대기아차에게 책임을 묻는 조사결과를 내놓을 가능성은 있다.
현대차에 근무했던 김 전 부장은 2016년 언론과 미국 도로교통안전국 등에 세타2엔진과 관련해 결함이 의심되는 사안들을 고발했다.
현대차는 김 전 부장의 고발내용을 부인하다가 2017년에야 뒤늦게 세타2엔진 장착 차량을 대규모 리콜했다.
임 연구원은 “현대기아차의 리콜대수가 상대적으로 작고 인명사고가 없었던 점을 고려해 벌금 규모는 2천억~3천억 원가량이 될 것”이라며 “손해배상과 관련해서는 한국에 징벌적 손해배상제도가 없기 때문에 미미한 수준에 그칠 것”이라고 내다봤다. [비즈니스포스트 남희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