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ournal
Cjournal
기업과산업  자동차·부품

"현대기아차, 검찰 리콜 수사 따라 벌금 최대 3천억 물 수도"

남희헌 기자 gypsies87@businesspost.co.kr 2019-02-21 11:47:46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현대자동차와 기아자동차가 국내에서 진행한 리콜 과정의 적정성 조사결과에 따라 최대 3천억 원의 비용을 부담하게 될 것으로 전망됐다.

21일 임은영 삼성증권 연구원은 “2016년에 있었던 내부고발 이슈를 감안할 때 현대차그룹이 리콜시기를 지연하고 범위를 축소했다는 판정이 나올 수 있다”며 “벌금 규모를 2천억~3천억 원 규모로 추정한다”고 내다봤다.
 
"현대기아차, 검찰 리콜 수사 따라 벌금 최대 3천억 물 수도"
▲ 현대기아차가 차량 제작결함을 은폐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20일 밤 검찰 수사관들이 서울 서초구 양재동 현대차그룹 본사 품질본부 압수수색을 마친 뒤 압수품을 들고 나오고 있다. <연합뉴스>

검찰은 20일 현대차그룹 품질본부를 중심으로 경기 화성의 남양연구소와 생산공장 등을 전방위적으로 압수수색했다.

국토교통부와 시민단체가 현대기아차의 엔진결함 관련 리콜과 관련해 규정을 위반했다며 현대기아차를 고발한 지 약 2년 만이다.

검찰은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자료에 근거해 현대기아차의 리콜 적정성을 판단한다. 이 대상에는 리콜 실행 과정을 포함해 품질문제의 발견·신고 시점과 대상 차종의 범위가 적정했는지 등이 포함된다.

이미 미국 도로교통안전국(NTHSA)가 현대기아차 리콜의 원인을 생산가공에서 발생한 문제로 판단했다는 점을 고려할 때 검찰 조사에서 설계 결함문제로 판단될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현대차 직원이 2016년 현대기아차에 장착된 세타2엔진의 결함 문제를 내부고발했던 전례를 감안해 현대기아차에게 책임을 묻는 조사결과를 내놓을 가능성은 있다.

현대차에 근무했던 김 전 부장은 2016년 언론과 미국 도로교통안전국 등에 세타2엔진과 관련해 결함이 의심되는 사안들을 고발했다.

현대차는 김 전 부장의 고발내용을 부인하다가 2017년에야 뒤늦게 세타2엔진 장착 차량을 대규모 리콜했다.

임 연구원은 “현대기아차의 리콜대수가 상대적으로 작고 인명사고가 없었던 점을 고려해 벌금 규모는 2천억~3천억 원가량이 될 것”이라며 “손해배상과 관련해서는 한국에 징벌적 손해배상제도가 없기 때문에 미미한 수준에 그칠 것”이라고 내다봤다. [비즈니스포스트 남희헌 기자]

최신기사

검찰, '미공개정보 시세차익 의혹' 메리츠증권 압수수색 
카카오 정신아, 신입 공채 사원들에 "AI 인재의 핵심은 질문과 판단력"
케이뱅크 최우형 "2030년까지 고객 2600만·자산 85조 종합금융플랫폼 도약"
블룸버그 "중국 정부, 이르면 1분기 중 엔비디아 H200 구매 승인"
한화오션 거제조선소 휴게공간서 의식불명 근로자 이송 중 사망
금융위원장 이억원 "포용적 금융 대전환 추진", 5대 금융 70조 투입
[채널Who] 도시정비사업 최대 규모 실적, 현대건설 삼성물산 양강체제 심화
[8일 오!정말] 이재명 "영원한 적도, 우방도, 규칙도 없는 냉혹한 국제질서"
비트코인 1억3190만 원대 하락, 크립토퀀트 CEO "1분기 횡보세 지속 전망"
롯데칠성음료 예외 없는 다운사이징, 박윤기 비용 효율화 강도 높인다
Cjournal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