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성남시가 중소기업에 수출보험료를 지원한다.
성남시는 21일 중소기업이 해외에서 수출대금 미회수 등 위험에 대비할 수 있도록 최대 100만 원의 수출보험료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성남시는 3천만 원의 중소기업 수출 보험료 지원사업비를 확보하고 한국무역보험공사를 통해 11월30일까지 수출 보험금 지원사업을 진행한다.
수출신용보증, 단기수출보험, 단체수출보험 등의 보험상품이 수출 보험료 지원대상에 포함된다.
수출신용보증 보험상품은 수출 상품을 선적하기 전에 기업이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거나 선적이 끝난 뒤 금융기관이 수출 채권을 매입할 때 한국무역보험공사가 연대보증을 한다.
일반 단기 수출 보험상품은 기업이 물품을 수출한 뒤 수출자의 귀책 사유가 없고 수입자에게 대금을 못 받을 때 발생한 손실금을 기업에 지급한다.
중소Plus+ 단기 수출 보험상품은 보험계약자가 선택한 수입자, 신용장, 수입국 등의 담보 위험으로 손실이 발생할 때 책임 금액 범위 안에서 손실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을 기업에 지급한다.
단체 수출 보험상품은 성남시가 보험계약자가 돼 중소기업이 단체로 가입하는 보험 상품이다. 기업은 수출대금을 회수하지 못하는 위험이 발생할 때 5만 달러 한도에서 손실의 95%까지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
각 수출 보험료 지원대상은 성남시에 본사 또는 공장을 둔 중소기업이다.
수출 보험금 지원을 희망하는 기업은 한국무역보험공사 경기남부지사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성남시는 2018년 중소기업 77곳에 5천만 원의 수출 보험료를 지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남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