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15일부터 3월26일까지 40일 동안 공동주택 수직증축 리모델링 관련 절차 및 안전성 보완을 위한 주택법 시행규칙 및 하위지침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 ▲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
이번에 마련된 주택법 시행규칙 개정안은 리모델링 안전진단 결과를 반영하기 위해 설계 변경이 필요하면 조합원 총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설계 변경으로 추가 분담금이 생기는 것을 조합원이 인지하고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하위지침 개정안에 따라 수직증축 리모델링을 위한 1·2차 안전진단의 시험방법, 계산방법 등에 관한 내용을 구체화하고 지반 전문가의 참여도 의무화한다.
안전진단 결과와 관련한 자료는 구조설계자, 건축사 등 이해관계자들과 공유하도록 했으며 3개 하위지침에 규정되지 않은 일부 내용은 국토부 장관이 고시한 ‘구조물기초설계기준’ 및 ‘건축구조기준’에 따르도록 했다.
국토부는 2차 안전진단 현장시험에 안전성 검토 전문기관인 한국건설기술연구원 또는 한국시설안전공단이 참여하게 해 시험결과에 관해 책임지도록 했다.
이 지침이 시행되면 안전진단기관은 현장시험 결과가 구조설계 내용과 다를 때 구조설계자와 함께 그 내용을 리모델링 허가권자인 시장과 군수, 조합 등에 알려야 한다.
주택법 시행규칙 및 3개의 하위지침 일부개정안의 자세한 내용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고해 확인할 수 있다. [비즈니스포스트 류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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