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ournal
Cjournal
시민과경제  경제일반

공정위, 온라인쇼핑몰 납품업체의 갑횡포 피해에 법집행 강화

조승리 기자 csr@businesspost.co.kr 2019-02-14 19:07:38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공정거래위원회가 대규모 유통 분야에서 불공정 관행을 확인하고 납품업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법 집행을 강화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4일 보도자료를 내고 "'2018년 대규모 유통 분야 서면실태조사' 결과 불공정거래 관행이 상당히 나아졌지만 여전히 지속적 관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공정위, 온라인쇼핑몰 납품업체의 갑횡포 피해에 법집행 강화
▲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공정위는 대형마트, 편의점, 백화점, TV홈쇼핑, 온라인 쇼핑몰, 아울렛의 대규모유통업체 23개와 거래하는 7000개 납품업체에게 설문조사를 시행했다. 

설문에 응답한 납품업자의 94.2%는 2017년 7월 이후 1년 동안 유통 분야 거래관행이 개선됐다고 답변했다.

개선되었다는 응답률은 항목별로 감액(96.9%), 계약 서면 미지연 교부(96.3%), 납품업자 종업원 사용(95.5%) 순으로 높았다.

반면에 개선되었는 응답률이 낮았던 항목은 상품 판매대금 지연 지급(92.1%), 판매 촉진비용 전가(92.2%), 경제적 이익 제공 요구(92.3%) 순이었다.

많은 납품업체가 새롭게 도입된 법과 제도를 알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8년 시행령이 개정된 계약서 납품 수량 기재 의무나 2017년 표준거래계약서 개정으로 도입된 납품가격 조정협의제 등을 80%가 넘는 업체에서 알고 있다고 응답했다.

납품업자들은 대규모 유통업자와 거래하면서 판매 촉진비용의 부담을 강요받거나(9.5%), 상품 판매대금을 늦게 지급받는(7.9%) 등의 행위를 많이 경험한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온라인쇼핑몰에 납품하는 업체일수록 두 행위를 경험한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공정위는 "온라인쇼핑몰 등 불공정행위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난 업체를 집중 점검해서 거래 관행을 개선해 나갈 것"이며 "온라인쇼핑몰 등과 거래하는 영세 납품업자가 새로 도입된 제도를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다양한 교육, 홍보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조승리 기자]

최신기사

카카오엔터 사내 행사서 매각설 일축, "지분 이동 과정에서 비롯된 오해"
오아시스 티몬 '회생안 부결'로 인수 불발, 법원 23일까지 강제인가할지 결정
KOSPI 5000의 조건, 투명한 자본시장과 ESG 공시
크라운제과 영업이익 3개 분기 연속 뒷걸음질, 경쟁사 해외사업 대박에 '한숨'
NH농협 노조 "조합감사위원장에 김병수 전 하나로유통 대표 임명 반대"
현대차 인도 첸나이 공장 파업 가능성, "삼성전자 현지 사업장 파업 이끈 노조"
HLB글로벌 자원개발 사업부 매각 결정, 커머스 사업에 주력
지난해 미국 대상 경상수지 흑자 역대 최대, 중국은 3년 연속 적자
코스피 3020 넘었다, 외국인 견인으로 3년6개월 만에 3천 돌파
빙그레 대표로 김광수 선임, 물류 자회사 제때 대표에서 이동
Cjournal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