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문에 응답한 납품업자의 94.2%는 2017년 7월 이후 1년 동안 유통 분야 거래관행이 개선됐다고 답변했다.
개선되었다는 응답률은 항목별로 감액(96.9%), 계약 서면 미지연 교부(96.3%), 납품업자 종업원 사용(95.5%) 순으로 높았다.
반면에 개선되었는 응답률이 낮았던 항목은 상품 판매대금 지연 지급(92.1%), 판매 촉진비용 전가(92.2%), 경제적 이익 제공 요구(92.3%) 순이었다.
많은 납품업체가 새롭게 도입된 법과 제도를 알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8년 시행령이 개정된 계약서 납품 수량 기재 의무나 2017년 표준거래계약서 개정으로 도입된 납품가격 조정협의제 등을 80%가 넘는 업체에서 알고 있다고 응답했다.
납품업자들은 대규모 유통업자와 거래하면서 판매 촉진비용의 부담을 강요받거나(9.5%), 상품 판매대금을 늦게 지급받는(7.9%) 등의 행위를 많이 경험한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온라인쇼핑몰에 납품하는 업체일수록 두 행위를 경험한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공정위는 "온라인쇼핑몰 등 불공정행위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난 업체를 집중 점검해서 거래 관행을 개선해 나갈 것"이며 "온라인쇼핑몰 등과 거래하는 영세 납품업자가 새로 도입된 제도를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다양한 교육, 홍보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조승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