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ournal
Cjournal
시민과경제  경제일반

기재부 "구글세 도입 신중해야, 국내 IT기업에 이중과세 우려"

류근영 기자 rky@businesspost.co.kr 2019-02-14 18:38:47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기획재정부가 디지털세 도입을 놓고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뜻을 내놓았다.

김정홍 기획재정부 국제조세제도과장은 1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디지털세를 도입하면 국내 관련 산업에 미치는 영향, 세수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대응해야 한다”며 “디지털세 도입에 신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기재부 "구글세 도입 신중해야, 국내 IT기업에 이중과세 우려"
▲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디지털세는 구글과 애플 등 다국적 정보기술(IT)기업의 조세 회피에 대응하기 위해 매기는 법인세 등의 세금을 말하며 ‘구글세’로도 불린다.

그동안 다국적 정보기술기업들은 조세 회피처에 세운 계열사에 수익을 몰아주는 ‘이전가격’ 조작 방법을 활용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전가격은 계열사 사이에 원재료, 제품 등을 공급할 때 적용하는 가격이다.

유럽연합(EU)는 최근 디지털세 도입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해당 기업의 매출액 3% 안팎으로 일괄적 과세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기재부는 국내 기업에 이중으로 세금이 부과될 수 있고 통상 분쟁을 일으킬 수 있어 디지털세 도입에 신중해야 한다는 태도를 보인다. 디지털세를 도입하면 세계무역기구(WTO) 차별금지 조항에 따라 네이버 등 국내기업에도 디지털세를 부과해야 한다. 

김 과장은 다국적기업의 조세 회피에 미온적으로 대응한다는 지적을 두고 “한국은 유럽처럼 세무조사를 강하게 한 뒤 과세요건을 조정할 수 없다”며 “기업이 세금을 소비자에 전가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다만 다국적 정보기술기업의 조세 회피를 두고 세무조사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제도를 보완하기로 했다.

김 과장은 “2019년부터 개정세법이 적용돼 이전가격을 두고 국세청이 세무조사를 할 수 있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류근영 기자]

최신기사

호반그룹 보유하던 LS 지분 일부 매각, "투자 목적 따른 매매"
현대건설, 가덕도신공항 공사 조건 변경에도 "다시 참여할 계획 없어"
상상인증권 "일동제약 내년 비만 약으로 기업가치 재평가 가능, 올해는 매출 감소 예상"
농심 새 대표 조용철 삼성물산 출신 해외영업 전문가, 글로벌 공략 본격화
[21일 오!정말] 조국혁신당 조국 "나는 김영삼 키즈다"
교촌치킨 가격 6년 사이 25% 올랐다, 매번 배달수수료 핑계대고 수익 챙기기
상상인그룹 '걷기 프로젝트' 5년 누적 71억 보, 이산화탄소 1206톤 절감 효과
순직 해병 특검 윤석열 이종섭 기소, "윤석열 격노로 모든 게 시작됐다"
한투운용 ETF본부장 남용수 "AI 투자 지금이 최적 타이밍, 영향력 더 커질 것"
수자원공사 제주도와 그린수소 활성화 업무협약, 탄소중립 실현 박차
Cjournal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