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가 디지털세 도입을 놓고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뜻을 내놓았다.
김정홍 기획재정부 국제조세제도과장은 1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디지털세를 도입하면 국내 관련 산업에 미치는 영향, 세수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대응해야 한다”며 “디지털세 도입에 신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디지털세는 구글과 애플 등 다국적 정보기술(IT)기업의 조세 회피에 대응하기 위해 매기는 법인세 등의 세금을 말하며 ‘구글세’로도 불린다.
그동안 다국적 정보기술기업들은 조세 회피처에 세운 계열사에 수익을 몰아주는 ‘이전가격’ 조작 방법을 활용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전가격은 계열사 사이에 원재료, 제품 등을 공급할 때 적용하는 가격이다.
유럽연합(EU)는 최근 디지털세 도입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해당 기업의 매출액 3% 안팎으로 일괄적 과세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기재부는 국내 기업에 이중으로 세금이 부과될 수 있고 통상 분쟁을 일으킬 수 있어 디지털세 도입에 신중해야 한다는 태도를 보인다. 디지털세를 도입하면 세계무역기구(WTO) 차별금지 조항에 따라 네이버 등 국내기업에도 디지털세를 부과해야 한다.
김 과장은 다국적기업의 조세 회피에 미온적으로 대응한다는 지적을 두고 “한국은 유럽처럼 세무조사를 강하게 한 뒤 과세요건을 조정할 수 없다”며 “기업이 세금을 소비자에 전가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다만 다국적 정보기술기업의 조세 회피를 두고 세무조사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제도를 보완하기로 했다.
김 과장은 “2019년부터 개정세법이 적용돼 이전가격을 두고 국세청이 세무조사를 할 수 있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류근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