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ournal
Cjournal
정치·사회  정치

대법원 "통상임금 신의칙 적용은 근로기준법 고려해 판단해야"

김남형 기자 knh@businesspost.co.kr 2019-02-14 12:18:04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대법원이 노동자의 추가 법정수당 청구와 관련해 사용자에게 중대한 경영상의 어려움을 초래하거나 기업의 존립을 위태롭게 하는지 기준을 엄격하게 둬야 한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14일 인천 시영운수 소속 버스기사 박모씨 등 22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임금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패소 판결을 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돌려보냈다.
 
대법원 "통상임금 신의칙 적용은 근로기준법 고려해 판단해야"
▲ 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

재판부는 “노동자의 추가 법정수당 청구가 사용자에게 중대한 경영상의 어려움을 초래하거나 기업의 존립을 위태롭게 해 신의칙에 위반되는지는 엄격하게 판단해야 한다”며 “근로조건의 최저기준을 만들어 근로자의 기본적 생활을 보장하고 향상하도록 하는 근로기준법 등의 입법 취지를 충분히 고려해야 할 것”이라고 판결했다.

정기상여금 등이 통상임금에 해당하더라도 정기상여금 지급으로 기업의 경영상 어려움이 발생하면 정기상여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는 ‘통상임금 신의칙’을 적용할 필요가 없다는 취지다.

이는 회사가 줘야 할 법정수당이 매출과 비교할 때 어느 정도인지를 따져 통상임금 신의칙 적용 여부를 가리도록 한 것으로 통상임금 신의칙 적용기준을 구체적으로 밝힌 첫 판결로 평가된다.

재판부는 시영운수 노동자들의 요구가 경영에 심각한 어려움을 초래하지 않는다고 봤다.

재판부는 “노동자들이 시영운수에 청구할 수 있는 추가 법정수당은 4억 원가량으로 시영운수 연간 매출의 2~4%, 2013년 인건비의 5~10% 수준”이라며 “시영운수의 2013년 이익잉여금이 3억 원을 넘어 추가 법정수당을 상당 부분 감당할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했다.

박씨 등은 2013년 3월 단체협약에서 결정한 정기상여금 등이 통상임금에 해당하기 때문에 연장근로수당을 다시 계산해 차액을 추가로 지급하라고 시영운수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재판에서는 통상임금 신의칙을 적용할 수 있는지가 쟁점이 됐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남형 기자]

최신기사

현대모비스 지배구조 글로벌 기준 가는 길, '1세대 거버넌스 연구원' 김화진 선임사외이..
기아 이동수단 넘어서려는 전략, 조화순 선임사외이사 선임으로 '디지털 거버넌스' 강화
현대차 왜 선임사외이사로 심달훈 선임했나, 국세청 출신으로 조세 관세 리스크 대응에 방점
[채널Who] 김유신 OCI도 반도체 슈퍼사이클 올라탄다, 국내 유일 반도체용 폴리실리..
OCI홀딩스 지주사 전환요건 유예로 한숨 돌려, '최연소 여성임원' 대표 이수미 능력 ..
OCI홀딩스 '트럼프 정책 불확실성' 너무 크다, 이우현 AI 시대 태양광 사업 확장 ..
이우현 길 닦은 OCI 반도체 소재와 원료 사업, 김유신 반도체 슈퍼사이클 타고 수확하나
쿠팡 고객 4500여 명 규모의 개인정보 노출 사고 발생, 관계당국에 신고
네이버 이해진, 사우디 방문해 디지털 화폐ᐧ데이터센터 협력 방안 논의
[현장] 잠실 롯데타운 '크리스마스 마켓' 가보니, 놀거리 먹거리 즐비한 축제
Cjournal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