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ournal
Cjournal
기업과산업  인터넷·게임·콘텐츠

액토즈소프트, '미르' 저작권 관련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

임재후 기자 im@businesspost.co.kr 2019-02-11 19:10:49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액토즈소프트가 ‘미르’ 지적재산권과 관련한 판결에 항소했다.

위메이드는 액토즈소프트가 저작권 침해금지 및 손해배상 청구 소송 관련 1심 판결에 항소했다고 11일 밝혔다.
 
액토즈소프트, '미르' 저작권 관련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
▲ 액토즈소프와 위메이드 로고.

액토즈소프트는 △위메이드가 저작권을 사용하는 것 금지하고 △356억 원을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금액을 지급하며 △위반행위 1회당 5억 원 지급하고 △1심과 2심 소송비용을 위메이드가 부담할 것 등을 항소 청구내용에 담았다. 

액토즈소프트는 애초 △위메이드가 356억 원을 액토즈소프트에 지급하고 △위메이드는 미르 지적재산권을 제3자에게 합의 없이 허락하지 말아야 하며 △이를 어길시 1회당 5억 원씩 지급할 것을 법원에 요청했다. 

그러나 법원은 1월25일 1심 판결에서 ‘위메이드는 액토즈에게 37억 원을 지급할 것’만 명하고 다른 청구는 모두 기각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임재후 기자]

최신기사

마운자로 한국 출시 4개월 만에 위고비 제쳐, 첫 달보다 처방 5배 이상 증가
서울 아파트 매수 심리 살아나나, 12월 들어 10일까지 거래량 11월 넘어서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 이혜훈 자녀 병역 특혜 의혹 나와, 국힘 "금수저 병역"
작년 1인당 GDP 3년 만에 감소, 고환율·저성장에 3만6천 달러 턱걸이 추산
LG 독자 개발 AI 모델 'K-엑사원', 오픈 웨이트 글로벌 톱10서 7위
개인투자자 지난주 삼성전자 주식 3조어치 매수, '빚투' 규모도 역대 최대
국민연금 작년 4분기 주식 평가액 3분기보다 70조 급증, 삼성전자·하이닉스 47조 증가
SK그룹 올해 첫 토요 사장단 회의, 최창원 "중국 사업전략 재점검" "상생협력 강화"
민주당 지도부, 김병기 전 원내대표에 사실상 자진 탈당 요구
KB금융 경영진 워크숍, 양종희 "AI 무기 삼아 비즈니스 모델과 일하는 방식 전환 가속"
Cjournal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