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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토즈소프트, '미르' 저작권 관련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

임재후 기자 im@businesspos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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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토즈소프트가 ‘미르’ 지적재산권과 관련한 판결에 항소했다.

위메이드는 액토즈소프트가 저작권 침해금지 및 손해배상 청구 소송 관련 1심 판결에 항소했다고 11일 밝혔다.
 
액토즈소프트, '미르' 저작권 관련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
▲ 액토즈소프와 위메이드 로고.

액토즈소프트는 △위메이드가 저작권을 사용하는 것 금지하고 △356억 원을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금액을 지급하며 △위반행위 1회당 5억 원 지급하고 △1심과 2심 소송비용을 위메이드가 부담할 것 등을 항소 청구내용에 담았다. 

액토즈소프트는 애초 △위메이드가 356억 원을 액토즈소프트에 지급하고 △위메이드는 미르 지적재산권을 제3자에게 합의 없이 허락하지 말아야 하며 △이를 어길시 1회당 5억 원씩 지급할 것을 법원에 요청했다. 

그러나 법원은 1월25일 1심 판결에서 ‘위메이드는 액토즈에게 37억 원을 지급할 것’만 명하고 다른 청구는 모두 기각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임재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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