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reaWho
KoreaWho
기업과산업  인터넷·게임·콘텐츠

액토즈소프트, '미르' 저작권 관련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

임재후 기자 im@businesspost.co.kr 2019-02-11 19:10:49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액토즈소프트가 ‘미르’ 지적재산권과 관련한 판결에 항소했다.

위메이드는 액토즈소프트가 저작권 침해금지 및 손해배상 청구 소송 관련 1심 판결에 항소했다고 11일 밝혔다.
 
액토즈소프트, '미르' 저작권 관련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
▲ 액토즈소프와 위메이드 로고.

액토즈소프트는 △위메이드가 저작권을 사용하는 것 금지하고 △356억 원을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금액을 지급하며 △위반행위 1회당 5억 원 지급하고 △1심과 2심 소송비용을 위메이드가 부담할 것 등을 항소 청구내용에 담았다. 

액토즈소프트는 애초 △위메이드가 356억 원을 액토즈소프트에 지급하고 △위메이드는 미르 지적재산권을 제3자에게 합의 없이 허락하지 말아야 하며 △이를 어길시 1회당 5억 원씩 지급할 것을 법원에 요청했다. 

그러나 법원은 1월25일 1심 판결에서 ‘위메이드는 액토즈에게 37억 원을 지급할 것’만 명하고 다른 청구는 모두 기각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임재후 기자]

최신기사

삼성전자 노조 윤석열 탄핵 집회에 동참, "민주주의 위해 끝까지 맞설 것"
국내 3대 신용평가사, LGCNS 신용등급 전망 'AA- 긍정적' 상향 조정
현대차그룹 유럽 4위 '위태', 도요타 하이브리드 약진에 소형 전기차로 맞불
윤석열 내란 혐의로 대통령실 7년 만에 압수수색, 경호처 거부로 차질 빚어
[오늘의 주목주] '소강국면' 고려아연 8%대 내려, 신성델타테크 18% 급등
한덕수 "12·3 계엄 선포 전 정상적 국무회의 운영되지는 않았다"
'계엄 핵심' 김용현 극단적 선택 시도하다 저지 당해, 법무부 "건강 양호"
[11일 오!정말] 이재명 "탄핵으로 정치 불확실성 해소, 경제회복 전제조건"
테슬라 중국에서 12월 첫째 주 판매 호조, 연말 할인정책 효과
계엄 이후 외국인 수급 보니, 호실적 '방산주' 웃고 밸류업 '금융주' 울고
koreawho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