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은 권태오 전 육군 작전처장과 이동욱 전 월간조선 기자, 차기환 전 수원지방법원 판사 등 3명을 추천했다.
김 대변인은 “한국당 추천 후보 가운데 권 후보와 이 후보는 법에 규정돼 있는 조사위원으로서 자격요건을 충족하지 못했기에 후보 재추천을 요청했다”고 말했다.
그는 “조사위원회는 5·18 민주화운동 진상 규명을 위한 특별법에 의거해 구성해야 하며 국회에서 합의한 입법 취지와 오랜 세월 동안 이뤄진 국민적 합의 정신에 기초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5·18진상규명법에 따르면 진상규명을 위한 조사위원은 판사·검사·군법무관 또는 변호사의 직에 5년 이상 재직한 사람 △대학에서 역사고증·군사안보 관련 분야, 정치·행정·법 관련 분야, 또는 물리학·탄도학 등 자연과학 관련 분야 등의 교수·부교수 또는 조교수의 직에 5년 이상 재직한 사람 △법의학 전공자로서 관련 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사람 △역사고증·사료편찬 등의 연구 활동에 5년 이상 종사한 사람 △국내외 인권분야 민간단체에서 5년 이상 종사한 사람 등 다섯 가지 요건 가운데 한 가지를 충족해야 한다.
청와대는 권 후보와 이 후보가 이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본 것이다.
김 대변인은 “한국당이 추천한 차기환 후보는 5·18을 두고 왜곡되고 편향된 시각으로 볼 언행이 확인됐지만 법률적 자격요건이 충족돼 재추천 요청을 하지 않았다”며 “앞으로 활동 과정에서 이런 걱정이 불식되기를 기대하며 5·18의 역사적 진실을 밝히는 데 최선을 다해줄 것을 요청드린다”고 말했다.
그는 “본격적 위원회 구성과 운영이 늦춰질 수 있어 신중하게 검토를 거듭했다”며 “한국당은 빠른 시일 안에 재추천해주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비즈니스포스트 류근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