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은 11일 “2019년부터 경제적으로 어려운 병역 의무자가 병역 이행에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병역 행정 서비스를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 ▲ 기찬수 병무청장. |
지원 대상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 가족 등이다.
차상위계층은 기초생활 수급자가 아니면서 소득이 중위소득의 50% 이하인 저소득층이다.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가운데 생계급여 수급자가 육·해·공군 모집병에 지원할 때 가산점 4점을 받는다.
육군의 기술·행정·유급 지원병, 해군의 기술·동반 입대 및 유급 지원병, 해병의 기술병, 공군의 기술·유급 지원병 등이 가산점 적용 대상이다.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가운데 1999년 태어난 고등학교 졸업자 또는 졸업예정자가 2019년 입영을 원할 때 현역병 입영날짜가 결정되지 않았다면 입영을 희망하는 월이 적극적으로 반영된다.
병무청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와 차상위계층, 한부모 가정의 병역의무자가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면서 일과가 끝난 뒤 아르바이트 등 다른 직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배려하기도 했다.
또한 이들의 취업맞춤 특기병 지원의 학력 제한을 현행 고등학교 졸업에서 완화해 대학에 다니고 있을 때도 지원이 가능하도록 했다.
병무청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병역 의무자가 병역을 잘 이행할 수 있도록 국민 중심의 병무행정을 구현할 것”이라며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는 국가 정책에 적극적으로 동참할 것”이라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남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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