딜라이브가 합산규제의 재도입은 시장의 자율적 재편을 가로막는다며 반대했다.
딜라이브는 8일 보도자료를 통해 유료방송사업자의 시장 점유율을 제한하는 합산규제 재도입을 놓고 공식적으로 반대의견을 내놓았다.
합산규제는 인터넷TV(IPTV)나 위성방송, 케이블TV 등 유료방송사업자의 시장점유율을 33.33%로 제한하는 법이다.
방송의 공공성과 여론의 다양성을 확보한다는 취지로 2015년에 3년 동안 한시적으로 도입됐다가 지난해 6월 일몰됐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1월 정보통신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합산규제 재도입을 논의했으며 2월에 재논의할 계획을 세웠다.
딜라이브는 국내시장에서 글로벌기업의 공세가 커지고 있어 인수합병을 통해 경쟁력을 키워야하는 상황이라고 보고 합산규제가 자율적 시장 재편을 가로막아 방송 시장의 성장을 제한한다고 봤다.
딜라이브 관계자는 “합산규제는 국내기업들의 자율적 사업 재편을 막는 역차별로 이어진다”며 “합산규제를 단순하게 특정 기업의 독점으로 볼 것이 아니라 소비자들의 선택권과 편의성을 위하는 측면에서 바라봐야 한다”고 말했다.
딜라이브는 합산규제 때문에 인수합병 논의가 지연된다면 7월 말 차입금 상환도 어려움을 겪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딜라이브를 지배하고 있는 특수목적법인(SPC) 국민유선방송투자는 1조 원에 이르는 신디케이트론과 8천억 원의 전환사채를, 딜라이브는 4천억 원의 차입금을 7월 말까지 갚아야 한다.
딜라이브 관계자는 “시장의 자율적 재편과 기업의 경쟁력을 촉진하는 방향으로 논의가 진행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비즈니스포스트 김지효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