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1호 신발기업인 화승이 기업 회생절차(법정관리)를 신청했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화승은 1월31일 서울회생법원에 기업 회생절차를 신청했고 법원은 곧바로 채권 추심과 자산 처분을 막는 포괄적 금지명령을 내렸다.
화승은 “부채 때문에 유동성 확보가 어려운 상황에서 채무 조정을 통해 기업을 정상화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화승은 1953년에 세워진 국내 1호 신발기업인 동양고무산업이 모태다.
1980년 화승으로 회사 이름을 바꾼 뒤 1986년 ‘르까프’라는 브랜드를 출시하며 국내 신발사업의 중흥을 이끌었다.
이후 외국 스포츠 브랜드 ‘케이스위스’, 아웃도어 브랜드 ‘머렐’ 등을 국내에 유통하며 성장했다.
하지만 해외 스포츠 브랜드가 한국에서 강세를 보이면서 경영환경이 악화돼 2016년 순손실 369억 원, 2017년 순손실 564억 원을 냈다.
화승은 현재 전국에 르까프 매장 280곳, 케이스위스와 머렐 매장을 각각 160여 곳 운영하고 있다.
화승은 산업은행과 KTB 사모펀드(PE)가 주도하는 사모투자합자회사가 지분 100%를 보유하고 있다. [비즈니스포스트 나병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