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UFFPOST
HUFFPOST
정치·사회  정치

보건복지부, 소득 상위계층의 의료비 본인 부담 상한액 높여

김남형 기자 knh@businesspost.co.kr 2019-02-07 12:08:23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소득이 높은 계층의 건강보험 본인 부담 상한액이 저소득층보다 상대적으로 더 높아진다.

보건복지부는 7일 건강보험 소득상위 50% 계층의 의료비 본인 부담 상한액을 건강보험 가입자 연평균 소득의 10% 수준으로 높이는 내용을 담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 소득 상위계층의 의료비 본인 부담 상한액 높여
▲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고소득층이 본인 부담 상한액을 넘는 초과 의료비를 환급받기가 까다롭게 돼 소득별 형평성이 개선된다.

본인부담상한제는 1년 동안 비급여 항목을 제외하고 환자가 직접 부담한 의료비용이 본인 부담 상한금액을 넘을 때 건강보험공단이 초과하는 금액을 부담하는 제도다. 본인 부담 상한액은 소득수준에 따라 7구간으로 나뉘어 산출된다.

보건복지부는 2018년도 본인 부담 상한액에 소비자물가 변동률을 반영해 1~3구간(소득 5분위 이하) 본인부담 상한액을 설정했다.

요양병원에 120일 안으로 입원할 때 소득이 가장 낮은 1구간(1분위)은 80만 원에서 81만 원, 2구간(2∼3분위)은 100만 원에서 101만 원, 3구간(4∼5분위)은 150만 원에서 152만 원 등 본인 부담 상한액이 소폭 올라간다. 120일 넘게 입원할 때는 구간에 따라 1만∼3만 원 인상된다.

4구간(소득 6분위 이상)부터는 건강보험 가입자 연 평균소득의 10% 수준으로 본인 부담 상한액이 조정됐다.

4구간은 260만 원에서 280만 원, 5구간은 313만 원에서 350만 원, 6구간은 418만 원에서 430만 원, 7구간은 523만 원에서 580만 원 등으로 크게 오른다.

이번 개정안은 소득수준에 따라 1인당 환급액 차이가 크다는 문제점을 반영해 형평성을 보완했다. 2018년 구간별 평균 환급액은 6분위 이상이 253만 원, 5분위 이하는 161만 원이다.

개정된 본인 부담 상한액은 2019년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적용되고 2020년 8월 사후에 환급된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남형 기자]

최신기사

소노인터내셔널 코스피 상장 본격화, 상장예비심사 신청서 제출
삼성전자 '2026 지속가능경영보고서' 발간, 2030년까지 HBM 에너지 효율 2.5..
KB증권 1조 규모 유상증자 결정, "IMA사업 추진 위한 내부 준비 착수"
국민성장펀드, 리가켐바이오와 LIGD&A에 1조 투자 결정
[이주의 ETF] KB자산운용 'RISE 2차전지TOP10인버스(합성)' 19%대 올라..
[오늘의 주목주] 'SK하이닉스 최대주주' SK스퀘어 주가 9%대 내려, 코스피 '애플..
5월 은행 주담대 금리 4.32%로 한 달 만에 상승 전환, 신용대출 금리는 하락
총리 후보 한성숙 "전세 대출이 집값 상승 주범이라는 대통령 말과 비슷하게 생각한다"
청년미래적금 출시 5일 만에 가입신청 100만 건 돌파, "심사 통과자 모두 계좌 개설..
미토스홀딩스 패션브랜드 중화권 유통 확대 정조준, 윤근창 '중국통' 오준영에 기대 건다
KoreaWho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