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특허를 탑재한 부품·소재를 내부거래로 납품하면 '일감 몰아주기' 과세 대상에서 빼주기로 했던 방침을 철회했다. <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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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7일 세종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포함하는 '세법 시행령 수정사항'을 확정해 의결했다. <br />
<figure class="image" style="float:right;margin-right:0px; margin-left:15px; margin-top:30px; "><img alt="정부, 특허 부품의 내부거래를 '일감 몰아주기' 제외하는 방침 철회" height="200" class='lazyload' data-src="https://www.businesspost.co.kr/news/photo/201902/20190207113337_51364.jpg" width="300" />
<figcaption><table width=320><tr><td align='left' style='margin:0; padding:0px 0px; color:#306f7f; font-size:12px; font-family:verdana; letter-spacing:-0.1em; line-height:160%; table-layout: fixed; width:180px;'>▲ 이낙연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들이 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진행하고 있다. <연합뉴스></td></tr></table></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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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발표한 세법 시행령 개정안 중 법제처 심사, 입법예고, 부처협의 과정에서 일부 시행령 내용이 변경됐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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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상속·증여세법에 따르면 A회사가 한 해 동안 거둔 전체 매출액에서 내부거래 비중이 전체 한도(대기업 30%, 중견기업 40%, 중소기업 50%)를 넘어서면 A회사의 지배주주가 한도를 넘어선 매출액을 대상으로 증여세를 내야 한다. <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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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가 1월에 발표한 기존 세법 시행령 개정안에는 특허처럼 독점적 기술을 보유한 회사가 기술적으로 연관된 특수관계법인과 부품·소재를 거래해 얻은 매출액은 일감 몰아주기에 따른 증여세 과세대상에서 빼는 내용이 들어갔다. <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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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관계법인이 특허처럼 독점적 기술을 보유해 무조건 그 회사와 거래해야 하는 사례도 있는데 일감 몰아주기 과세를 무조건 하면 불합리하다는 일부 의원들의 문제 제기를 반영했다. <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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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공정거래위원회는 부처 협의 과정에서 기재부의 기존 개정안이 일감 몰아주기의 근절대책과 서로 맞지 않는다는 의견을 전했다. <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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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는 공정위의 의견을 받아들여 기업의 특허 보유에 따른 거래 실태조사를 비롯한 현황 분석부터 먼저 진행한 뒤 보완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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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세법 시행령 개정안에는 성과를 공유하는 중소기업과 노동자에게 높은 비율의 세액공제 혜택을 주는 방안도 들어갔다. 다만 이 세제 지원 대상은 ‘영업이익이 발생한 중소기업에서 지급하는 경영성과급’으로 제한됐다. <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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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세대 이동통신(5G) 투자에 관련된 세액공제 대상에 기존의 기지국 설비와 더불어 기지국 시설을 운용하는 데 필요한 부대시설 매입도 들어갔다. [비즈니스포스트 이규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