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특허를 탑재한 부품·소재를 내부거래로 납품하면 '일감 몰아주기' 과세 대상에서 빼주기로 했던 방침을 철회했다.
정부는 7일 세종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포함하는 '세법 시행령 수정사항'을 확정해 의결했다.
▲ 이낙연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들이 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진행하고 있다. <연합뉴스> |
1월 발표한 세법 시행령 개정안 중 법제처 심사, 입법예고, 부처협의 과정에서 일부 시행령 내용이 변경됐다.
현행 상속·증여세법에 따르면 A회사가 한 해 동안 거둔 전체 매출액에서 내부거래 비중이 전체 한도(대기업 30%, 중견기업 40%, 중소기업 50%)를 넘어서면 A회사의 지배주주가 한도를 넘어선 매출액을 대상으로 증여세를 내야 한다.
기획재정부가 1월에 발표한 기존 세법 시행령 개정안에는 특허처럼 독점적 기술을 보유한 회사가 기술적으로 연관된 특수관계법인과 부품·소재를 거래해 얻은 매출액은 일감 몰아주기에 따른 증여세 과세대상에서 빼는 내용이 들어갔다.
특수관계법인이 특허처럼 독점적 기술을 보유해 무조건 그 회사와 거래해야 하는 사례도 있는데 일감 몰아주기 과세를 무조건 하면 불합리하다는 일부 의원들의 문제 제기를 반영했다.
그러나 공정거래위원회는 부처 협의 과정에서 기재부의 기존 개정안이 일감 몰아주기의 근절대책과 서로 맞지 않는다는 의견을 전했다.
기재부는 공정위의 의견을 받아들여 기업의 특허 보유에 따른 거래 실태조사를 비롯한 현황 분석부터 먼저 진행한 뒤 보완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이번 세법 시행령 개정안에는 성과를 공유하는 중소기업과 노동자에게 높은 비율의 세액공제 혜택을 주는 방안도 들어갔다. 다만 이 세제 지원 대상은 ‘영업이익이 발생한 중소기업에서 지급하는 경영성과급’으로 제한됐다.
5세대 이동통신(5G) 투자에 관련된 세액공제 대상에 기존의 기지국 설비와 더불어 기지국 시설을 운용하는 데 필요한 부대시설 매입도 들어갔다. [비즈니스포스트 이규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