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ournal
Cjournal
정치·사회  정치

'댓글조작 법정구속' 김경수 항소, "진실을 외면한 판결"

나병현 기자 naforce@businesspost.co.kr 2019-01-31 16:01:36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댓글조작’ 혐의로 징역 2년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31일 법원에 따르면 김 지사는 변호인을 통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성창호 부장판사)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댓글조작 법정구속' <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389800'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김경수</a> 항소, "진실을 외면한 판결"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2019년 1월30일 오후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선고공판에서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뒤 호송차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 지사는 ‘드루킹’ 김동원씨 등 경제적공진화모임 회원들과 공모해 2016년 12월부터 2018년 4월까지 포털사이트 기사에 달린 댓글에 공감·비공감 클릭을 조작해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또 6·13 지방선거를 도와주는 대가로 김씨의 측근인 도모 변호사를 일본 센다이 총영사직에 제안해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도 있다.

1심 재판부는 컴퓨터 등 장애업무방해로 징역 2년을,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김 지사를 법정구속했다.

김 지사는 30일 입장문을 통해 “재판부는 진실을 외면한 채 특별검사의 일방적 주장만 받아들였다”며 “특검의 물증 없는 주장과 드루킹 일당의 거짓 자백에 의존한 유죄 판결은 이해도, 납득도 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나병현 기자]

최신기사

롯데마트 설 앞두고 '해피 토이저러스 데이' 진행, 최대 40% 할인
빗썸 '비트코인 오지급 사고' 보상 순차 지급, 자산 정합성 100% 확보
금융위 설 명절 자금난 해소 지원, 소상공인ᐧ중소기업에 95조 공급
공정위 DB그룹 창업회장 김준기 검찰 고발, DB 소속 재단·회사 은폐 적발
고려아연 아크에너지, 호주 NSW 주정부와 10년 에너지 서비스 계약 체결
우리은행, 외화예금 원화로 바꾸면 90% 환율 우대
농협은행 포용금융으로 대전환 선언, 강태영 "농협의 뿌리이자 존재 이유"
조국 "13일까지 답변 없으면 합당 없던 일로", 민주당 "조속히 결정"
CJ제일제당, 동계올림픽 개최지 밀라노서 '비비고 부스' 열어
빅터 차 석좌교수 "'안보는 미국 경제는 중국'은 옛말, G7·호주와 연대해야"
Cjournal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