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ournal
Cjournal
정치·사회  정치

'댓글조작 법정구속' 김경수 항소, "진실을 외면한 판결"

나병현 기자 naforce@businesspost.co.kr 2019-01-31 16:01:36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댓글조작’ 혐의로 징역 2년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31일 법원에 따르면 김 지사는 변호인을 통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성창호 부장판사)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댓글조작 법정구속' <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389800'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김경수</a> 항소, "진실을 외면한 판결"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2019년 1월30일 오후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선고공판에서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뒤 호송차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 지사는 ‘드루킹’ 김동원씨 등 경제적공진화모임 회원들과 공모해 2016년 12월부터 2018년 4월까지 포털사이트 기사에 달린 댓글에 공감·비공감 클릭을 조작해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또 6·13 지방선거를 도와주는 대가로 김씨의 측근인 도모 변호사를 일본 센다이 총영사직에 제안해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도 있다.

1심 재판부는 컴퓨터 등 장애업무방해로 징역 2년을,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김 지사를 법정구속했다.

김 지사는 30일 입장문을 통해 “재판부는 진실을 외면한 채 특별검사의 일방적 주장만 받아들였다”며 “특검의 물증 없는 주장과 드루킹 일당의 거짓 자백에 의존한 유죄 판결은 이해도, 납득도 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나병현 기자]

최신기사

국정기획위 "스테이블코인 제도권 편입은 부인 어려운 현실, 여러 방안 검토"
과기정통부, AI정책 컨트롤타워로 국가인공지능위 강화하는 입법 예고
경찰-식약처 윤활유 의혹 SPC삼립 시화공장 15일 합동점검, 5월 끼임 사망사고 공장
LG전자 중국 스카이워스·오쿠마와 유럽 중저가 가전 공략하기로, 기획·설계부터 공동작업
경제6단체 "노란봉투법안 크게 우려", 민주당 "합리적 대안 마련"
현대그룹 '연지동 사옥 매각' 우선협상대상자로 볼트자산운용 선정, 매각 후 재임대해 사..
SK증권 "넷마블 하반기도 안정적 매출 전망, 기대작 본격적 출시 예정"
대신증권 "영원무역 2분기 자전거 브랜드 스캇 적자 줄어, 실적 부담 경감"
미래에셋증권 "하이브 3분기까지 이익률 압박 지속, 해외서 현지확 작업 진척"
대신증권 "한국콜마 2분기도 이익 개선세 지속, 하반기 미국 2공장 본격 가동"
Cjournal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