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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형 일자리' 투자협상 타결, 현대차 '임단협 유예기간' 보완

고진영 기자 lanique@businesspost.co.kr 2019-01-30 18:2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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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와 현대자동차의 '광주형 일자리' 투자협상이 타결됐다.

광주시는 30일 오후 5시 광주시청 중회의실에서 노사민정협의회를 열어 현대차와 그동안 진행한 협상안의 내용을 공개하고 이를 심의해 의결했다.
 
'광주형 일자리' 투자협상 타결, 현대차 '임단협 유예기간' 보완
▲ 정의선 현대자동차그룹 총괄 수석부회장.

광주시와 현대차는 그동안 쟁점이었던 '임단협 유예기간' 항목을 보완한 잠정합의안을 최근 마련했으며 노사민정협의회는 이날 회의에서 이를 수용했다.

당초 광주시가 지난해 6월 현대차와 맺은 투자협약안에는 '5년 동안 임단협을 유예한다'는 조항이 포함됐지만 이후 노동계가 반발하자 현대차는 '노사상생협의회 결정 사항을 35만대 생산 때까지 유예한다'로 문구를 바꾸었다. 

그러나 이 문구를 두고 노동계는 '35만대 생산 달성까지 조항은 사실상 5년까지 임단협을 유예하자는 것'이라고 반발해 지난해 12월에도 협상이 깨졌다.

이후 광주시와 현대차는 10여 차례 만나 다시 협의했다. 이 과정에서 현대차는 "유예기간 명시는 신설법인 경영이 안정될 때까지 노사갈등이 없길 바란다는 뜻일뿐 임단협을 막기 위한 것이 아니다"고 설명했다.

또 현대차는 노사상생협의회를 규정한 법률은 `근로자 참여 및 협력 증진에 관한 법률`이고 임금·단체협상은 노동조합법에 의거한 것이기 때문에 문제된 조항이 임단협 금지조항이 될 수 없다고 해명했다. 노동조합법은 근로자 참여 및 협력 증진법의 상위 법률이기 때문에 두 법이 충돌하면 노동조합법이 우선시된다. 

이에 따라 노사민정협의회는 `노사상생협의회 결정 사항을 35만대 생산 때까지 유예한다`는 문구는 수정하지 않기로 했다. 대신 광주시와 노동계는 노동자 권리를 보장하는 내용의 부속합의서를 추가로 만들었다. 

부속합의서에는 '노사상생협의회 결정 사항 유예기간'을 왜 만들었는지 취지를 설명하고 노동조합법 등 관계 법령을 준수하겠다는 내용이 담겼다. 

광주형 일자리는 노동자 임금을 낮추는 대신 정부와 광주광역시가 주택과 교육, 의료 등을 지원해 노동자의 실질임금을 보전해주는 방식으로 설계된 지역형 일자리 창출사업이다.

이를 위한 합작법인 설립 투자협약은 지난해 6월19일과 12월5월 두 차례 무산됐으나 이번에 극적으로 성사됐다.

광주시는 31일 오후 2시 광주시청에서 현대차 광주공장 설립을 위한 협약식을 개최한다. [비즈니스포스트 고진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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