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가 대형 건설회사 스스로 건설현장 미세먼지를 줄이도록 유도하기로 했다.
환경부와 건설회사들은 30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건설회사가 자발적으로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에 참여하기 위한 구체적 방안을 마련했다.
삼성물산, 현대건설, 대림산업, 대우건설, GS건설, 현대엔지니어링, 포스코건설, 롯데건설, SK건설, 한화건설, 두산건설 등 건설회사 11곳이 이번 협약에 참여했다. 건설회사 11곳은 2018년 기준 한국 시공능력 평가액 총계에서 36% 정도를 차지하고 있다.
협약을 맺은 사업장은 30일 뒤부터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되면 스스로 미세먼지 배출량 감축방안을 시행한다.
건축물 해체공사장, 토목공사장 등의 공사시간을 줄여 터파기, 기초공사 등 날림먼지가 발생하는 공정을 단축한다.
굴착기, 덤프트럭 등 건설기계에서 배출되는 미세먼지도 줄인다. 2004년 이전 배출가스 허용기준으로 제작된 노후 건설기계를 사용하지 않도록 단계적으로 제한하기로 했다.
이번 협약은 대형 건설회사들이 2월15일로 예정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 이전에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참여방안을 미리 마련해 다른 건설사들의 참여를 독려한다는 취지로 이뤄졌다.
김법정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은 “정부는 쓸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동원해 고농도 미세먼지에 대응할 것”이라며 “건설회사들은 고농도 미세먼지 대응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달라”라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임한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