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ournal
Cjournal
정치·사회  정치

검찰, 하이트진로 '오너에 일감 몰아주기' 김인규 박태영 불구속기소

김남형 기자 knh@businesspost.co.kr 2019-01-29 15:25:29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김인규 하이트진로 대표이사 사장과 경영진이 박문덕 회장의 장남 박태영 부사장이 소유한 계열사에 일감을 몰아준 혐의로 기소됐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공정거래조사부(부장검사 구상엽)는 29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회사를 비롯해 박문덕 전 하이트진로 회장의 장남 박태영 하이트진로 부사장, 김인규 하이트진로 대표이사 사장, 김모 상무 등 경영진 3명을 불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 하이트진로 '오너에 일감 몰아주기' 김인규 박태영 불구속기소
▲ 김인규 하이트진로 대표이사 사장.

이들은 박 부사장이 최대주주로 있는 생맥주 기기 납품업체 서영이앤티에 2013년부터 2017년까지 43억 원가량의 부당이익을 몰아준 혐의를 받는다.

앞서 공정거래위워회는 하이트진로가 2008년부터 맥주캔 구매과정에 서영이앤티를 끼워 넣어 100억3천만 원에 달하는 부당이익을 몰아줬다고 김 사장과 박 부사장을 검찰에 고발했다. 

하지만 형사소송법상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의 공소시효가 5년이기 때문에 2008년부터 2012년까지의 범죄사실은 공소시효 만료로 기소내용에 포함되지 않았다.

서영이앤티가 하이트진로홀딩스의 지분을 매입하는 과정에서 차입금이 수백억 원대로 불어나 이자 부담이 커지자 김 사장 등은 계열사를 동원해 서영이앤티에 부당지원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서영이앤티는 박 부사장이 지분 58.44%를 보유하고 있다.

검찰은 하이트진로의 인력지원 5억 원, 맥주캔 원료인 알루미늄코일 통행세 지원 8억5천만 원, 밀폐 용기 뚜껑 통행세 지원 18억6천만 원, 하도급 대금 인상을 통한 지원 11억 원 등이 서영이앤티의 이익을 늘리는 수법으로 동원됐다고 봤다.

김 사장 등은 공정위 조사 단계에서는 혐의를 부인했지만 검찰 조사에서 과정에서 혐의를 모두 자백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이트진로 측은 “앞으로 진행되는 재판에도 성실히 임할 것”이라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남형 기자]

최신기사

개인정보분조위 쿠팡 개인정보유출 집단분쟁조정 절차 착수, "실질적 피해 구제 노력"
삼성증권 2025년 순이익 사상 첫 1조 돌파, 국내외 주식 수수료 대폭 증가 
에쓰오일 사우디와 폴리에틸렌 5조5천억 수출 계약, 샤힌프로젝트 판로 확보
[오늘의 주목주] '역대 최대 실적' 미래에셋증권 주가 11%대 상승, 코스닥 삼천당제..
외교장관 조현 "미국 그리어 대표, 비관세장벽 개선 없으면 관세 인상하겠다 말해"
[9일 오!정말] 국힘 안상훈 "중국 공산당과 북한 노동당에서나 보던 숙청 정치"
코스피 기관·외국인 매수세에 5290선 상승, 원/달러 환율 1460.3원 마감
LG디스플레이, 1천억에 중국 난징법인 차량용 LCD 모듈사업 매각
비트코인 1억478만 원대 상승, 미국 금리인하 기대감에 투자심리 개선 조짐
고려아연 작년 매출 16.5조 영업익 1.2조로 '역대 최대', 핵심광물 수요·가격 상..
Cjournal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