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ournal
Cjournal
정치·사회  정치

한선교 "황교안 오세훈은 한국당 당대표 출마할 자격 있다"

류근영 기자 rky@businesspost.co.kr 2019-01-28 17:46:37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자유한국당 상임전국위원회 의장인 한선교 의원이 황교안 전 국무총리와 오세훈 전 서울시장이 당대표 후보로 자격이 있다는 해석을 내놨다.

한국당 상임전국위는 당헌당규를 놓고 유권해석을 내릴 권한을 지니고 있다.
 
한선교 "<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166084'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황교안</a> 오세훈은 한국당 당대표 출마할 자격 있다"
▲ 한선교 자유한국당 의원.

한 의원은 28일 의원총회에서 ‘대표 출마 자격에 관한 당헌당규 유권해석’이라는 자료를 활용해 “당규에 따라 후보자의 자격요건은 후보등록 신청일 기준 당원인 사람으로 판단된다”며 “자격 논란의 대상인 황 전 총리와 오 전 시장은 자격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다만 아직 상임전국위가 소집되지 않아 한 의원의 견해는 의장으로서 개인 의견을 밝힌 것이다.

한 의원은 “상임전국위에서 상임위원들이 황 전 총리와 오 전 시장의 후보 자격에 반대하면 개인 의견은 효력이 없다”고 말했다.

그는 “당헌 제26조는 당대표 선출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당규에는 후보 등록 신청일 현재 당원인 사람은 피선거권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세부사항을 당규로 위임했기 때문에 당규가 당헌과 같은 효력을 지닌다”고 말했다.

한국당 당헌에 전당대회 피선거권은 책임당원에 한정된다는 내용이 있다. 당규에 따르면 책임당원 자격은 당비를 권리행사 시점에서 1년 가운데 3개월 이상 납부한 사람에게 주어진다.

하지만 2018년 11월29일 입당한 오 전 시장과 15일 입당한 황 전 총리는 책임당원 자격이 없어 한국당 내부에서 두 사람이 2월27일 전당대회 출마가 가능한지를 두고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비즈니스포스트 류근영 기자]

최신기사

최태원 엔비디아 젠슨황과 실리콘밸리서 '치맥 회동', HBM 동맹 강화 기대
개인정보분조위 쿠팡 개인정보유출 집단분쟁조정 절차 착수, "실질적 피해 구제 노력"
삼성증권 2025년 순이익 사상 첫 1조 돌파, 국내외 주식 수수료 대폭 증가 
에쓰오일 사우디와 폴리에틸렌 5조5천억 수출 계약, 샤힌프로젝트 판로 확보
[오늘의 주목주] '역대 최대 실적' 미래에셋증권 주가 11%대 상승, 코스닥 삼천당제..
외교장관 조현 "미국 그리어 대표, 비관세장벽 개선 없으면 관세 인상하겠다 말해"
[9일 오!정말] 국힘 안상훈 "중국 공산당과 북한 노동당에서나 보던 숙청 정치"
코스피 기관·외국인 매수세에 5290선 상승, 원/달러 환율 1460.3원 마감
LG디스플레이, 1천억에 중국 난징법인 차량용 LCD 모듈사업 매각
비트코인 1억478만 원대 상승, 미국 금리인하 기대감에 투자심리 개선 조짐
Cjournal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