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 상임전국위원회 의장인 한선교 의원이
황교안 전 국무총리와 오세훈 전 서울시장이 당대표 후보로 자격이 있다는 해석을 내놨다.
한국당 상임전국위는 당헌당규를 놓고 유권해석을 내릴 권한을 지니고 있다.
한 의원은 28일 의원총회에서 ‘대표 출마 자격에 관한 당헌당규 유권해석’이라는 자료를 활용해 “당규에 따라 후보자의 자격요건은 후보등록 신청일 기준 당원인 사람으로 판단된다”며 “자격 논란의 대상인 황 전 총리와 오 전 시장은 자격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다만 아직 상임전국위가 소집되지 않아 한 의원의 견해는 의장으로서 개인 의견을 밝힌 것이다.
한 의원은 “상임전국위에서 상임위원들이 황 전 총리와 오 전 시장의 후보 자격에 반대하면 개인 의견은 효력이 없다”고 말했다.
그는 “당헌 제26조는 당대표 선출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당규에는 후보 등록 신청일 현재 당원인 사람은 피선거권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세부사항을 당규로 위임했기 때문에 당규가 당헌과 같은 효력을 지닌다”고 말했다.
한국당 당헌에 전당대회 피선거권은 책임당원에 한정된다는 내용이 있다. 당규에 따르면 책임당원 자격은 당비를 권리행사 시점에서 1년 가운데 3개월 이상 납부한 사람에게 주어진다.
하지만 2018년 11월29일 입당한 오 전 시장과 15일 입당한 황 전 총리는 책임당원 자격이 없어 한국당 내부에서 두 사람이 2월27일 전당대회 출마가 가능한지를 두고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비즈니스포스트 류근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