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ournal
Cjournal
금융  금융

금융위 법무부, 전자증권제도 실시 위한 시행령 입법예고

고두형 기자 kodh@businesspost.co.kr 2019-01-28 17:06:36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금융위원회와 법무부가 전자증권제도를 실시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전자증권제도가 올해 9월부터 시행되면 주식·사채 등 실물 증권이 사라진다.
 
금융위 법무부, 전자증권제도 실시 위한 시행령 입법예고
▲ 금융위원회가 전자증권제도 시행에 따른 전자등록 의무화 대상 등의 내용을 담은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시행령안’을 입법예고했다고 28일 밝혔다.

금융위원회는 전자증권제도 시행에 따른 전자등록 의무화 대상 등의 내용을 담은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시행령안’을 입법예고했다고 28일 밝혔다.

전자증권제도는 주식·사채 등을 전자 등록해 증권의 발행과 유통, 권리행사가 실물 증권 없이 이뤄지는 제도다.

전자증권제도가 9월16일부터 시행되면 상장주식·상장사채 등은 일괄적으로 전자증권으로 전환된다. 예탁 비상장주식 등은 발행인의 신청에 따라 전환되지만 비상장사채는 전환 대상이 아니다.  

전자증권제도 적용 대상은 주식·사채를 비롯해 양도성예금증서, 은행법 및 금융지주회사법에 규정된 조건부 자본증권, 주식워런트증권(ELW), 국내증권예탁증권(KDR) 등이다. 

상장증권 등은 전자증권제도가 시행된 뒤에는 전자등록방식으로만 발행할 수 있고 실물 증권을 발행해서는 안된다. 이 규정을 위반해 발행된 증권은 효력이 없게 된다. 

금융위와 법무부는 “전자증권제도 시행으로 증권 권리관계가 더욱 투명해지고 거래비용이 줄어 효율성도 높아질 것”이라며 “전자증권제도가 다양한 법률·금융 서비스 개발의 기반이 돼 공정경제를 실현하고 혁신 성장을 달성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고두형 기자]

최신기사

현대차 보스턴다이내믹스가 테슬라 주주 신뢰 흔드나, "휴머노이드 우위 보여"
테슬라 태국까지 20개국에서 로보택시 인력 채용, "글로벌 확장 포석"
장동혁 쇄신안 "계엄과 탄핵의 강을 건너겠다", '윤석열 단절'은 언급 없어
니켈 가격 3년새 최대 상승폭 기록, 인도네시아 생산 차질과 중국 투자 영향 
1~11월 세계 전기차 판매 22.9% 증가, 테슬라 '중국 지리차'에 밀려 3위
삼성전자 디자인 총괄 포르치니 "사람 중심 디자인은 미래를 위한 책임"
키움증권 "SK하이닉스 올해 영업이익 103조 전망, 낸드 업황 개선도 가속화"
일론 머스크 xAI 엔비디아 포함 외부서 200억 달러 투자 유치, 목표 초과달성 
마이크로소프트 미국 중서부 전력망 운영사와 맞손, AI 전력 수요 대응
엔비디아 '루빈' AI 반도체에 모간스탠리 낙관적, "메모리가 유일한 제약 요인"
Cjournal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