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ournal
Cjournal
금융  금융

금융위 법무부, 전자증권제도 실시 위한 시행령 입법예고

고두형 기자 kodh@businesspost.co.kr 2019-01-28 17:06:36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금융위원회와 법무부가 전자증권제도를 실시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전자증권제도가 올해 9월부터 시행되면 주식·사채 등 실물 증권이 사라진다.
 
금융위 법무부, 전자증권제도 실시 위한 시행령 입법예고
▲ 금융위원회가 전자증권제도 시행에 따른 전자등록 의무화 대상 등의 내용을 담은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시행령안’을 입법예고했다고 28일 밝혔다.

금융위원회는 전자증권제도 시행에 따른 전자등록 의무화 대상 등의 내용을 담은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시행령안’을 입법예고했다고 28일 밝혔다.

전자증권제도는 주식·사채 등을 전자 등록해 증권의 발행과 유통, 권리행사가 실물 증권 없이 이뤄지는 제도다.

전자증권제도가 9월16일부터 시행되면 상장주식·상장사채 등은 일괄적으로 전자증권으로 전환된다. 예탁 비상장주식 등은 발행인의 신청에 따라 전환되지만 비상장사채는 전환 대상이 아니다.  

전자증권제도 적용 대상은 주식·사채를 비롯해 양도성예금증서, 은행법 및 금융지주회사법에 규정된 조건부 자본증권, 주식워런트증권(ELW), 국내증권예탁증권(KDR) 등이다. 

상장증권 등은 전자증권제도가 시행된 뒤에는 전자등록방식으로만 발행할 수 있고 실물 증권을 발행해서는 안된다. 이 규정을 위반해 발행된 증권은 효력이 없게 된다. 

금융위와 법무부는 “전자증권제도 시행으로 증권 권리관계가 더욱 투명해지고 거래비용이 줄어 효율성도 높아질 것”이라며 “전자증권제도가 다양한 법률·금융 서비스 개발의 기반이 돼 공정경제를 실현하고 혁신 성장을 달성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고두형 기자]

최신기사

황주호 "한수원 폴란드 원전 사업에서 철수", 웨스팅하우스와 불공정 계약 의혹 확산
경제부총리 구윤철 "대주주 양도세 심사숙고" "노란봉투법안 우려 최소화"
내란 특검, '단전·단수 지시 의혹' 이상민 전 행전안전부 장관 구속기소
대통령실 웨스팅하우스와 불공정 협정 진상 파악 나서, 민주당 "윤석열 정부 매국행위"
사망보험금 55세부터 연금처럼 수령 가능, 금융위 '사망보험금 유동화' 추진
로이터 "엔비디아 중국에 블랙웰 기반 AI 반도체 샘플 공급 임박, HBM 탑재"
[19일 오!정말] 민주당 김병주 "국민 알 권리를 위해 윤석열 체포영장 집행 무산 과..
[오늘의 주목주] '웨스팅하우스와 불공정 협정 논란' 두산에너빌리티 8%대 급락, 코스..
한은 총재 이창용 "하반기 내수 중심 경제 회복세 지속" "트럼프 관세 불확실성은 여전"
나이스신용평가 "포스코이앤씨 안전사고 관련 부담, 사업경쟁력·수익성 악화"
Cjournal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