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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현, 바디프렌드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형사입건돼

이은지 기자 eunji@businesspost.co.kr 2019-01-28 14:4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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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현 바디프랜드 대표이사가 직원들의 연장근로수당과 퇴직금 등을 체불해 근로기준법 등을 위반한 혐의로 형사입건됐다.

28일 고용노동부는 연장근로수당·퇴직금 미지급 등 노동관계법 위반 및 갑횡포 의혹 관련 특별감독을 실시한 결과 20건의 법 위반사항이 적발됐다며 박상현 바디프랜드 대표이사를 형사입건했다.
 
박상현, 바디프렌드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형사입건돼
▲ 박상현 바디프랜드 대표이사. <연합뉴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고용노동부에서 받은 ‘바디프랜드 특별근로감독 결과 법 위반사항’ 자료에 따르면 바디프랜드는 2016년부터 2018년까지 임직원 15명의 연장근로수당 2천여 만 원을 미지급한 것으로 조사됐다.

퇴직금은 연차수당을 산정에서 제외하는 방식으로 퇴사자 156명에게 4천여만 원을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2015년에는 연차휴가수당을 덜 지급하고 2016년에는 직원 77명에게 최저임금에 못 미치는 임금을 지불한 사실도 드러났다.

박 대표는 직원들에게 법정기준 이상의 연장근로시간을 근무하도록 혐의도 받고 있다. 지난해 바디프랜드는 직원 15명에게 근로기준법상 제한된 연장근로시간을 298시간 넘겨 근무하게 한 것으로 알려졌다.

바디프랜드의 근로기준법 위반은 모두 8건으로 사법처리 6건(금품체불 6182만 원), 과태료 2건(450만 원) 등의 처분이 내려졌다.

산업안전보건법을 위반한 정황도 12건 발견됐다.

바디프랜드는 △입승식 지게차의 운전석 위 헤드가드 미설치 △산업재해 조사표 미제출 △안전보건 표지 미부착 △안전보건 총괄책임자 미선임 △관리감독자 교육 미실시 등으로 과태료 및 시정명령을 받았다. 

바디프랜드 측은 “퇴직금 미지급금은 1인당 26만 원 정도 수준으로 현재 모든 기업에서 안고 있는 평균임금 산정 문제에 대한 실무진 착오이고 연장근로수당 미지급금은 대부분 임원에게 미지급된 야간·휴일근로 수당”이라며 단순 회계 실수라고 해명했다.

바디프랜드는 2018년 4월 직원 건강을 챙긴다는 명분으로 과체중인 직원이 엘리베이터를 못 타게 하고 소변검사를 했다는 내부 증언이 나와 직장 내 갑횡포로 구설수에 오르기도 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은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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