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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국민은행 노사, 2018년 임단협 최종 타결

윤휘종 기자 yhj@businesspost.co.kr 2019-01-25 19:5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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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국민은행 노사가 임금 및 단체협약(임단협)을 최종 타결했다.

KB국민은행은 25일 열린 노사 양측 대표자가 참여한 조인식을 통해 ‘KB국민은행 2018 임단협’이 최종 타결됐다고 밝혔다.
 
KB국민은행 노사, 2018년 임단협 최종 타결
▲ 허인 KB국민은행장과 박홍배 KB국민은행 노조위원장.

KB국민은행 노동조합에 따르면 25일 오후 6시 마감된 임단협 잠정 합의안 조합원 찬반투표는 재적조합원 1만3829명 가운데 1만2921명(참여율 86.2%)이 참여한 가운데 찬성 1만1136표, 반대 737표, 기권 및 무효 924표(찬성률 93.41%)로 가결됐다.

KB국민은행 노사는 23일 중앙노동위원회 사후조정회의에서 임단협 조정안을 잠정 수용하기로 결정했다.

막판까지 쟁점이었던 페이밴드(직급별 기본급 상한제)와 L0직원의 처우와 관련해 노사는 노사 및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인사제도 태스크포스(TF)를 즉시 구성해 5년 안의 기간으로 운영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L0로 전환된 직원의 근속년수 인정 및 페이밴드를 포함한 합리적 급여체계 개선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다만 인사제도TF가 활동을 마칠 때까지 합리적 급여체계가 마련되지 않으면 2014년 11월1일 이후 입행한 직원의 페이밴드 상한을 각 직급별로 현행보다 5년 완화하기로 했다.

임금피크제 진입시기는 부점장급과 팀장 및 팀원급 모두 만 56세에 이르는 날의 다음달 1일로 통일하기로 했다. 상대적으로 손해를 볼 수 있는 팀장과 팀원급은 재택연수를 6개월 받게 된다.

또 3년 이상 근무한 일정 연봉 이하의 전문직무직원은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기로 합의했다.

점포장 후선보임제도를 놓고는 회사가 후선보임 점포장의 비율을 축소하는 방향으로 노력하기로 했다.

또 휴게(중식)시간 1시간을 보장하기 위해 PC오프제(컴퓨터 강제전원차단)를 실시하되 매월 8일씩 예외를 두기로 했다. 이 밖에 주52시간 근무제 도입을 대비해 근로시간관리시스템을 도입하고 유연근무제TF도 구성하기로 했다.

성과급(보로금)은 통상임금의 300% 수준으로 지급된다. 다만 전액 현금 지급은 아니고 통상임금의 150%에 해당하는 현금과 100% 상당 우리사주 무상지급, 50%에 해당하는 미지급 시간외수당을 더하는 방식이다.

노사는 산별 합의에 따라 직원 임금인상분의 0.6%를 금융산업 공익재산에 기부하기로 했다.

허인 KB국민은행장은 "미래 지향적인 노사 관계를 통해 `고객과 직원 중심의 KB국민은행`을 만들어 가도록 노사가 함께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박홍배 KB국민은행 노조위원장은 "노사관계의 회복과 더불어 조직의 화합과 새로운 도약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윤휘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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