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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능후, 국민연금 경영참여형 주주권 행사 위해 제도보완 시급

이규연 기자 nuevacarta@businesspost.co.kr 2019-01-24 16:2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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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국민연금의 경영참여형 주주권 행사를 실효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제도적 보완책을 마련해야 할 과제를 안게 됐다.

24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박 장관은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장으로서 대한항공과 한진칼에 국민연금의 경영참여형 주주권 행사 여부를 이르면 1월 말에 결정한다.
 
<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88389'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박능후</a>, 국민연금 경영참여형 주주권 행사 위해 제도보완 시급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경영참여형 주주권은 사내이사 해임, 사외이사의 신규 선임, 정관이나 자본금 변경 등 기업 경영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안을 제안할 권한을 말한다. 재임하고 있는 이사의 연임 반대 의결권 행사는 일반 주주권으로 분류된다. 

박 장관은 국민연금이 경영참여형 주주권을 처음으로 행사할 수 있는 기업으로 대한항공과 한진칼을 직접 거명하면서 관련 사안에 힘을 실어왔다.

문재인 대통령도 23일 공정경제 전략회의에서 “국민연금은 대기업 대주주의 중대한 탈법과 위법에 스튜어드십코드(수탁자 책임원칙)를 적극 행사해 국민이 맡긴 주주의 소임을 충실하게 이행해야 한다”며 “틀린 것을 바로잡고 책임을 반드시 묻겠다”고 말했다.

대한항공과 한진칼 등이 총수 일가의 ‘갑횡포’와 배임 혐의로 도마에 오른 점을 사실상 겨냥했다고 해석된다. 국민연금이 앞으로 불공정거래를 저지른 다른 대기업에도 경영참여형 주주권을 적극 행사해야 한다는 뜻도 전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같은 날 열린 ‘국민연금기금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에서는 국민연금의 경영참여형 주주권 행사에 반대하는 의견이 찬성보다 많이 나왔다. 수탁자책임전문위는 국민연금의 주주권과 의결권 행사를 검토해 자문하는 조직으로 의견에 강제력은 없지만 완전히 배제하기도 힘들다.

특히 박 장관은 수탁자책임전문위원 상당수가 단기매매차익의 반환에 관련된 제도가 아직 갖춰지지 않았다고 지적한 점을 무시하기 어렵다. 이 문제가 풀리지 않으면 국민연금이 경영참여형 주주권을 행사할 때마다 수익성 논란에 발목을 잡힐 수 있다.

국민연금이 경영참여형 주주권을 행사하려면 대상 기업의 지분을 보유하는 목적을 ‘단순투자’에서 ‘경영참여’로 바꿔야 한다. 이렇게 되면 국민연금과 국민연금의 자금을 위탁운용하는 민간 운용사들은 자본시장법에 명시된 단기매매차익의 반환 규제(10%룰)를 적용받게 된다.

국민연금은 한진칼 지분을 7.34%, 대한항공 지분은 11.56% 보유하고 있다. 한진칼은 관계 없지만 대한항공은 10%룰을 고려해야 한다.

경영참여 목적으로 기업 지분을 10% 이상 소유한 주요 주주는 그 기업의 주식을 사고팔 때마다 금융감독원에 신고해야 한다. 신고일 기준으로 기업 주식을 매수한 뒤 6개월 안에 그 주식을 팔았을 때와 기업 주식을 매도한 뒤 6개월 안에 그 주식을 사들였을 때 얻은 단기 매매차익도 기업에 돌려줘야 한다.

국민연금이 경영참여형 주주권을 적극 행사하면 지분 10% 이상을 보유한 기업 90여 곳의 단기 매매차익을 거둘 수 없게 되는 셈이다. 국민연금의 2018년 잠정 수익률이 –1.5% 정도로 추산되는 점을 감안하면 경영참여형 주주권의 행사는 수익성에 상당한 부담을 줄 수 있다.

박 장관도 2018년 7월 국민연금의 스튜어드십코드 도입을 결정했을 때 “단기매매 차익을 반환하면서까지 경영참여형 주주권을 행사하는 일은 흔치 않을 것”이라며 “기금 운용의 제1목표인 수익성을 배제하거나 저해하는 방향으로 주주권을 행사하기는 매우 어렵다”고 말했다.

이를 감안해 복지부는 2018년 중순 국민연금을 대상으로 단기매매차익의 반환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을 포함한 건의사항을 금융위원회에 전했다.

금융위는 복지부의 건의사항에 관련된 연구용역 결과를 이르면 2월 초에 받아 자본시장법 시행령의 개정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금융위가 국민연금에만 단기매매차익의 반환 규제를 완화하는 일에 부정적이었던 점을 감안하면 실제로 관련 제도가 개편될 가능성은 낮다는 분석도 나온다.

자산운용업계 관계자는 “단기매매차익의 반환 규제를 국민연금에만 완화하면 단기투자를 끌어내는 결과를 초래해 경영참여를 통해 건전한 장기투자를 이끌려는 스튜어드십코드의 취지와 맞지 않는다는 말이 나올 수 있다”고 말했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국민연금이 대한항공과 한진칼에 경영참여형 주주권을 행사하는 여부는 수탁자책임전문위의 자문을 바탕으로 기금운용위가 최종 결정하게 된다”며 “그전까지 관련된 사항을 이야기하기 어렵다”고 말을 아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규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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