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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경유 화물차 조기에 폐차하면 보조금 3천만 원 지급

나병현 기자 naforce@businesspost.co.kr 2019-01-22 16:5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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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 배출량이 많은 중대형 화물차를 조기에 폐차하면 최대 3천만 원의 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

환경부는 22일 ‘2019년도 생활환경 분야 상세 업무계획’을 발표하며 노후 경유 화물차의 조기 폐차 지원을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환경부, 경유 화물차 조기에 폐차하면 보조금 3천만 원 지급
▲ 조명래 환경부 장관.

미세먼지 배출이 많은 경유 화물차를 친환경차로 집중적으로 전환하기 위해 지금까지 770만 원이던 중·대형 화물차 조기 폐차 보조금을 최대 3천만 원까지 늘린다.

환경부는 조기 폐차 보조금 확대를 통해 올해 전기차를 4만3300대, 수소차를 4035대 보급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올해 누적 보급 목표는 전기차가 10만 대, 수소차가 4924대다.

이형섭 환경부 교통환경과장은 “노후 대형차들이 지원 대비 미세먼지 감축 효과가 크다”며 “지방자치단체에도 중·대형차의 조기 폐차를 먼저 받으라고 지침을 내렸다”고 말했다.

지하철 내 미세먼지 수치를 낮추기 위한 예산도 투입한다.

올해 7월부터는 지하철 역사 등 다중이용시설의 미세먼지(PM10) 기준이 ㎥당 150㎍(마이크로그램, 1㎍=100만분의 1g)에서 100㎍/㎥로 강화된다. 또 초미세먼지(PM2.5) 기준(50㎍/㎥)이 신설된다. 

환경부는 200억 원의 예산을 편성해 지하철 내 환기설비 103대를 교체하고 자동측정망 255대 설치한다. 또 잠실새내역 환경 개선 공사 등 실내 공기 질 개선사업을 추진한다.

환경부는 2020년까지 모두 4300억 원을 투자해 지하역사 미세먼지 농도를 13.5%(69.4→60㎍/㎥) 저감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공동주택의 실내공기에서 라돈 권고기준도 올해 7월부터 ㎥당 200(베크렐)에서 148Bq/㎥로 강화된다.

화학물질과 화학제품에 관한 사전관리도 엄격하게 바뀐다.

살생물질·제품은 안전성이 입증된 때만 시장 유통을 허용하는 법률이 올해부터 시행된다. 관리대상 생활화학제품의 범위도 23종에서 35종으로 확대된다. [비즈니스포스트 나병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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