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ournal
Cjournal
기업과산업  전자·전기·정보통신

공정거래법 개정 연기 가능성, SK텔레콤의 중간지주사 전환 기회

김현정 기자 hyunjung@businesspost.co.kr 2019-01-22 11:28:24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공정거래법 개정이 연기된다면 2019년이 SK텔레콤의 지주회사 전환의 기회가 될 것으로 전망됐다. 

김수현 신한금융투자 연구원은 22일 “올해로 예정됐던 공정거래법 개정안이 약 1년 연기될 가능성이 있다”며 “지주회사 전환을 준비하고 있던 기업에게 자회사 주식 취득요건의 부담이 경감되는 만큼 SK텔레콤에 호재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공정거래법 개정 연기 가능성, SK텔레콤의 중간지주사 전환 기회
▲ 박정호 SK텔레콤 대표이사 사장.

지난해 11월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공정거래법 개정안에서는 지주회사의 상장 손·자회사 의무 보유지분이 20%에서 30%로 높아지는 만큼 SK텔레콤이 중간지주사체제로 전환한다면 SK하이닉스 지분을 10%가량 추가로 확보해야 한다. 

SK텔레콤이 SK하이닉스 지분 10%를 추가로 매입하는 데는 4조7천억 원가량의 자금이 필요할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하지만 공정거래법이 개정되기 전에 SK텔레콤이 지배구조 개편 작업을 서두른다면 SK하이닉스 추가 지분을 확보할 필요성이 없어지게 된다. 

SK텔레콤은 SK하이닉스 지분율을 20.1% 보유하고 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현정 기자]

최신기사

시민단체 '기후시민의회' 출범 앞두고 의견 수렴, 정부에 요구안 전달 예정
TSMC에 중국의 대만 침공 리스크는 "과도한 우려" 평가, 실현 가능성 희박
한미반도체·곽동신 HPSP 투자 4795억 수익, 팔란티어 피터틸과 인연
GS에너지 석유화학 재편 국면서 존재감, 허용수 사업다각화 힘 받는다
비트코인 9만 달러대 회복에도 투자자 관망, "일시적 반등에 불과" 분석도
트럼프 '탄소 많은' 베네수엘라 원유 증산 강행 태세, '기후재앙' 가속화 예고
현대차 보스턴다이내믹스 테슬라 주주 흔드나, 휴머노이드 우위 공감대 생긴다
테슬라 태국까지 20개국에서 로보택시 인력 채용, "글로벌 확장 포석"
HD현대중공업 두 번째 미국 해군 화물보급함 정비 수주, 3월 인도 예정
장동혁 국힘 쇄신안 "계엄과 탄핵의 강 건너겠다", '윤석열 단절'은 언급 없어
Cjournal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