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reaWho
KoreaWho
기업과산업  중공업·조선·철강

법원 "공정위가 현대제철에 부과한 담합 과징금 256억은 정당"

고진영 기자 lanique@businesspost.co.kr 2019-01-21 19:34:04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현대제철이 입찰답합과 관련해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낸 과징금 납부명령 취소 소송에서 패소했다.

서울고등법원 행정2부(양현주 재판장)는 현대제철이 강철 파이프 구매입찰에서 10년 동안 담합을 했다는 이유로 공정위가 과징금 256억 원을 부과한 것은 옳은 처분이라고 21일 판결했다.
 
법원 "공정위가 현대제철에 부과한 담합 과징금 256억은 정당"
▲ 현대제철 당진제철소.

재판부는 “(현대제철이 흡수합병한) 현대하이스코의 법 위반 전력을 이유로 현대제철의 과징금이 가중됐다고 해서 공정위가 자기책임의 원칙을 어겼다고 볼 수 없다”며 “공정거래법 55조 등에 따라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회사의 위반행위는 합병 이후 존속한 회사의 행위로 볼 수 있는 만큼 현대하이스코의 법 위반 전력은 현대제철에 승계됐다고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현대제철과 세아제강, 동양철관, 휴스틸, 하이스틸, 동부인천스틸 등 6개 업체는 2003년 1월부터 2013년 12월까지 10년 동안 총 33건의 강철 파이프 구매입찰에서 답합을 저질렀다.

입찰 당일에 낙찰 예정사로 합의된 사업자가 나머지 사업자에게 입찰 가격을 알려주면 다른 사업자들이 그보다 낮은 가격을 써내 낙찰을 도운 뒤 물량을 나누는 수법을 썼다. 

공정위는 이와 관련해 2017년 현대제철에 시정명령과 함께 가중된 과징금인 256억900만 원을 내렸다. 현대제철이 2015년 흡수합병한 현대하이코스의 이전 담합행위도 승계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현대제철은 이에 불복해 공정위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고진영 기자]

최신기사

윤석열 탄핵안 헌재 심판대로, 인용시 조기 대선 어떻게 진행되나
TSMC 웨이저자 회장 체제로 안착, AI 파운드리 '절대우위' 수성
'레이싱 넘어 축구까지', 국내 타이어 3사 스포츠 마케팅 경쟁 '활활' 
'오징어게임2' 공개 전부터 골든글로브 작품상 후보, 넷플릭스 토종OTT에 반격할까
금융권 '틴즈' 상품 러시, 은행 카드 페이 미래고객 공략 차별화 '동분서주'
올해 해외수주 부진 속 대형건설사 희비, 삼성 GS '맑음' 현대 대우 '흐림'
LG이노텍 CES서 '탈 애플' 승부수, 문혁수 자율주행 전장부품에 미래 건다
바삐 돌아가는 교보생명 승계 시계, 신창재 장차남 디지털 성과 더 무거워졌다
경제위기 속 국회 탄핵정국 종료, '전력망 AI 예금자보호' 민생법안 처리 시급
GM 로보택시 중단에 구글·테슬라 '양강체제'로, '트럼프 2기'서 선점 경쟁
koreawho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