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진영 기자 lanique@businesspost.co.kr2019-01-21 19:3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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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제철이 입찰답합과 관련해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낸 과징금 납부명령 취소 소송에서 패소했다.
서울고등법원 행정2부(양현주 재판장)는 현대제철이 강철 파이프 구매입찰에서 10년 동안 담합을 했다는 이유로 공정위가 과징금 256억 원을 부과한 것은 옳은 처분이라고 21일 판결했다.
▲ 현대제철 당진제철소.
재판부는 “(현대제철이 흡수합병한) 현대하이스코의 법 위반 전력을 이유로 현대제철의 과징금이 가중됐다고 해서 공정위가 자기책임의 원칙을 어겼다고 볼 수 없다”며 “공정거래법 55조 등에 따라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회사의 위반행위는 합병 이후 존속한 회사의 행위로 볼 수 있는 만큼 현대하이스코의 법 위반 전력은 현대제철에 승계됐다고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현대제철과 세아제강, 동양철관, 휴스틸, 하이스틸, 동부인천스틸 등 6개 업체는 2003년 1월부터 2013년 12월까지 10년 동안 총 33건의 강철 파이프 구매입찰에서 답합을 저질렀다.
입찰 당일에 낙찰 예정사로 합의된 사업자가 나머지 사업자에게 입찰 가격을 알려주면 다른 사업자들이 그보다 낮은 가격을 써내 낙찰을 도운 뒤 물량을 나누는 수법을 썼다.
공정위는 이와 관련해 2017년 현대제철에 시정명령과 함께 가중된 과징금인 256억900만 원을 내렸다. 현대제철이 2015년 흡수합병한 현대하이코스의 이전 담합행위도 승계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