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의원은 21일 공정거래법을 어긴 행위의 처분 시효를 공정위에서 조사를 시작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문제된 위반 행위가 끝난 날짜로부터 5년으로 적용하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 ▲ 김선동 자유한국당 의원. |
현행 공정거래법은 공정위가 공정거래법을 어긴 행위를 조사했을 때는 조사를 개시한 날짜로부터 5년, 조사를 하지 않았다면 법을 어긴 행위가 끝난 날짜로부터 7년으로 처분 시효를 각각 다르게 두고 있다.
이 때문에 공정위가 공정거래법을 어긴 행위의 조사를 늦춘다면 최대 12년까지 처분 시효가 길어질 수 있어 기업 경영활동의 불확실성이 지나치게 높아진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미국과 일본도 공정거래와 관련한 법률에서 처분 시효를 현행법을 위반한 행위가 끝난 날짜로부터 5년으로 각각 확정하고 있다. 국내 세법·의료법·국가계약법도 처분 시효를 5년으로 똑같이 두고 있다.
김 의원은 “공정위의 조사 여부를 기준 삼아 처분 시효를 늘리는 현행 공정거래법은 기존의 다른 법률은 물론 글로벌 기준에도 어긋난다”며 “이번 개정안을 발의해 공정위가 권한을 자의적으로 행사할 수 없도록 만들어 기업 경영활동의 불확실성을 해소하겠다”고 밝혔다. [비즈니스포스트 이규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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