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UFFPOST
HUFFPOST
정치·사회  정치

법원 "이스타항공은 37시간 지연에 90만 원씩 배상해야"

김남형 기자 knh@businesspost.co.kr 2019-01-18 18:08:23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항공기 도착이 37시간 늦어진 승객들에게 항공사가 승객 1인당 90만 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부산지방법원 민사1부(부장판사 김정도)는 승객 119명이 이스타항공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원고와 피고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고 18일 밝혔다.
  
법원 "이스타항공은 37시간 지연에 90만 원씩 배상해야"
▲ 이스타항공  여객기. <이스타항공>

원고와 피고 모두 상고하지 않으면 항공사가 성인 승객 1인당 90만 원을 위자료로 지급하라는 1심 판결이 확정된다.

이스타항공 승객 119명은 이스타항공을 상대로 1인당 150만 원을 배상하라고 2017년 8월 소송을 제기했다.

항공기 결함으로 국내 도착이 늦어져 회사 면접시험이나 운전면허시험에 불참하는 등 피해가 발생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스타항공은 예기치 않은 부품의 기능 저하나 말레이시아 현지에서 내린 폭우로 전기 회로에 습기가 생겨 발생해 면책대상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1심인 부산지법 서부지원은 2018년 4월 “이스타항공이 내놓은 증거나 자료만으로는 결함이 정비의무를 다해도 피할 수 없는 문제였거나 폭우로 발생한 자연재해라고 볼 수 없다”며“성인 승객 98명에게는 90만 원을, 미성년자 승객 18명에는 50만 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승객 119명과 이스타항공은 각각 항소했다.

이스타항공은 2017년 8월22일 오전 12시30분경 말레이시아 코타키나발루에서 김해공항으로 가는 비행기의 바퀴다리 올림 감지기가 고장 나 출발이 하루 미뤄졌다.

다음 날에도 엔진 출력 제어장비의 기능 불량으로 출발이 반나절 더 연기돼 37시간 늦게 부산에 도착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남형 기자]

최신기사

민경권 주주운동본부 대표 "삼성전자 노조 영업이익 기준 성과급 요구는 자본시장 질서 배치"
상장사 합병에 '공정가액' 자본시장법 개정안 국회 통과 앞둬, 일반주주 보호는 논의 중
개인정보위 KT 해킹사고 과징금 6월 결론 전망, 박윤영 최대 1천억 안팎 과징금 부담..
'삼성전자 끝내 총파업 가나' 법원 가처분 판결 주목, 전영현 피해 최소화 대책 시급해져
쿠팡플레이 '스포츠패스' 가격 인상, 쿠팡 와우멤버십 '미끼'에서 '독자 수익원'으로 ..
중국 AI 반도체 성과에 미국 협상카드 불안, 트럼프 시진핑 정상회담 변수로
키움증권 "CJ제일제당 수익성 반등 본격화할 것, 바이오 부문 판매량 증가"
한국투자 "달바글로벌 목표주가 상향, 브랜드 인지도 높아져 마케팅 효율 개선"
헌재기후소송단 탄소중립법 개정 촉구, 헌재서 국회로 자전거 배달 퍼포먼스
최태원·노소영 재산분할 파기환송심 첫 조정 시작, 노소영만 출석
KoreaWho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