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씨카드가 택시요금의 카드결제 과정에서 회원사들로부터 이중으로 받은 수수료를 돌려주라는 판결을 받았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48부(오상용 부장판사)는 17일 9개 금융회사가 비씨카드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했다.
▲ 비씨카드가 법원으로부터 17일 택시요금의 카드결제 과정에서 회원사들에게서 이중으로 받은 수수료를 돌려주라는 판결을 받았다. |
9개 금융회사는 우리카드, NH농협은행, IBK기업은행, SC제일은행, KB국민카드, 하나카드, 신한카드, 부산은행, 경남은행이다.
9개 금융회사는 2007년 후불 교통카드가 출시된 뒤 10년 넘게 비씨카드가 거래승인 중계 수수료와 택시정산 수수료를 이중으로 받았다며 2017년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을 냈다.
금융회사들은 514억여 원을 돌려달라고 청구했지만 재판부는 341억 원만 인정했다.
재판부는 부당이득 반환금액을 놓고 “택시요금 거래가 카드 거래 가운데 극히 일부에 해당하고 비씨카드에서도 이중 청구되고 있다는 것을 미처 알지 못했을 수 있다”며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의 소멸시효 5년을 적용해 청구금액을 산정했다”고 말했다.
9개 금융회사의 주장에 따르면 금융회사들은 2006년 9월 운영위원회를 통해 비씨카드와 택시요금 결제 과정에서 내는 기존 거래승인 중 계수수료를 택시정산 수수료로 대체하기로 했다.
운영위원회의 결정에도 불구하고 비씨카드는 계속해서 거래승인 중계 수수료에 택시정산 수수료까지 이중으로 챙겨왔다는 것이 금융회사들의 주장 근거다.
비씨카드는 운영위원회에서 거래승인 중계 수수료와 관련된 논의가 없었다고 반박했다.
재판부는 “운영위원회 안건 설명자료 등에 따르면 거래승인 중계 수수료를 정산 수수료로 대체하는 내용을 의결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고두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