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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경환, '국정원 특활비 1억' 항소심에서도 징역 5년 받아

김디모데 기자 Timothy@businesspost.co.kr 2019-01-17 15:1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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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164753'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최경환</a>, '국정원 특활비 1억' 항소심에서도 징역 5년 받아
최경환 자유한국당 의원이 17일 서울 서초구 중앙지법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최경환 자유한국당 의원이 국가정보원으로부터 억대 뇌물을 받은 혐의로 항소심에서도 징역 5년을 받았다.

최 의원은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잃게 된다.

서울고등법원 형사13부(정형식 부장판사)는 17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기소된 최 의원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과 같은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최 의원은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던 2014년 10월 이헌수 전 국정원 기조실장으로부터 특수활동비 1억 원을 뇌물로 받은 혐의를 받는다.

1심 재판부는 2018년 6월 최 의원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5년에 벌금 1억5천만 원, 추징금 1억 원을 선고했다.

최 의원은 1심에서 돈을 받지 않았다고 주장했으나 항소심에서 돈을 받기는 했으나 뇌물이 아닌 국회 활동비로 지원받았다고 말을 바꿨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최 의원이 받은 돈이 직무 관계성과 대가관계가 성립하는 뇌물이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정원을 포함해 모든 정부기관의 예산 편성에 관여할 수 있는 지위와 권한을 지니고 있었고 이 때문에 1억 원이 지원된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최 의원이 1심에서 혐의를 부인한 것도 특활비를 지원을 비정상적 행위로 문제가 있다고 인식했기 때문이라고 바라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기재부 장관의 직무 공정성과 사회일반의 신뢰가 훼손된 점을 고려하면 형이 무겁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디모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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