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ournal
Cjournal
정치·사회  정치

신연희, 강남구청 횡령 혐의로 2심에서 징역 2년6개월 선고받아

김디모데 기자 Timothy@businesspost.co.kr 2019-01-17 14:27:46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신연희, 강남구청 횡령 혐의로 2심에서 징역 2년6개월 선고받아
▲ 신연희 전 강남구청장이 17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신연희 전 서울 강남구청장이 항소심에서 1심보다 낮은 형량을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부(재판장 안동범)는 17일 업무상횡령,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신 전 강남구청장의 항소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보다 낮은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

신 전 구청장은 2010년부터 2015년까지 각 부서에 지급해야 하는 격려금과 포상금 9300만 원을 개인적으로 유용한 혐의를 받는다. 2012년 강남구와 제휴한 의료재단 대표에게 지인의 취업을 요구한 혐의도 있다.

1심 재판부는 신 전 구청장의 혐의를 모두 유죄라고 봤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일부 횡령 혐의를 놓고 입증이 충분하지 않다며 횡령액 가운데 5900만 원만 유죄라고 봤다. 직권남용 혐의는 구청장이 의료재단과 계약을 마음대로 해지할 수 있는 위치가 아니었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2017년 경찰수사가 진행되자 직원에게 관련 데이터를 삭제하도록 지시한 증거인멸 교사 혐의는 1심과 항소심이 모두 유죄라고 봤다.

재판부는 “구청장으로 재직하며 공금을 비자금으로 조성해 개인적으로 사용한 죄책이 무겁다”며 “책임의 대부분을 직원에게 넘기며 진지한 반성의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지만 구청장 재직 시절의 활동사항 등을 고려했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디모데 기자]

최신기사

국가전산망 장애 담당 공무원 투신 사망, 경찰 "조사 대상 아니었다"
르노코리아, 10월 한 달 동안 전기SUV에 특별 구매지원금 250만 원 지급
티웨이항공 프랑크푸르트 취항 1주년, 운항 530편에 10만 명 탑승
애플 비전프로 개편 잠정 중단, 메타 대항할 스마트글라스 개발에 속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이진숙 전 방통위원장, 4일 체포적부심 진행
머스크 X 인수 관련 소송 이관 시도 실패, 법원 "제출된 사유 인정 어려워"
LG전자 조주완 부산대에서 산학협력 30주년 특강, "성공 아닌 성장 중요"
해외언론 "트럼프 의약품 관세 시행 무기한 연기, 준비 작업은 진행 중"
삼성전자 내년 임직원 외국어 평가 인센티브 시행, 최대 100만 원 상품권 지급
금융 노사 임금 3.1% 인상 잠정 합의, 주4.5일제 도입 TF도 구성하기로
Cjournal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