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연희 전 강남구청장이 17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
신연희 전 서울 강남구청장이 항소심에서 1심보다 낮은 형량을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부(재판장 안동범)는 17일 업무상횡령,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신 전 강남구청장의 항소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보다 낮은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
신 전 구청장은 2010년부터 2015년까지 각 부서에 지급해야 하는 격려금과 포상금 9300만 원을 개인적으로 유용한 혐의를 받는다. 2012년 강남구와 제휴한 의료재단 대표에게 지인의 취업을 요구한 혐의도 있다.
1심 재판부는 신 전 구청장의 혐의를 모두 유죄라고 봤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일부 횡령 혐의를 놓고 입증이 충분하지 않다며 횡령액 가운데 5900만 원만 유죄라고 봤다. 직권남용 혐의는 구청장이 의료재단과 계약을 마음대로 해지할 수 있는 위치가 아니었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2017년 경찰수사가 진행되자 직원에게 관련 데이터를 삭제하도록 지시한 증거인멸 교사 혐의는 1심과 항소심이 모두 유죄라고 봤다.
재판부는 “구청장으로 재직하며 공금을 비자금으로 조성해 개인적으로 사용한 죄책이 무겁다”며 “책임의 대부분을 직원에게 넘기며 진지한 반성의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지만 구청장 재직 시절의 활동사항 등을 고려했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디모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