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ournal
Cjournal
정치·사회  정치

천안시장 구본영, '정치자금법 위반' 1심에서 당선무효형 받아

최석철 기자 esdolsoi@businesspost.co.kr 2019-01-16 20:37:41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구본영 천안시장이 수천만 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1심 재판에서 당선무효형을 받았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원용일 부장판사)는 16일 정치자금법과 수뢰 후 부정처사,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구 시장에게 벌금 800만 원과 추징금 2천만 원을 선고했다.
 
천안시장 구본영, '정치자금법 위반' 1심에서 당선무효형 받아
▲ 구본영 천안시장.

구 시장은 이 형이 대법원에서 최종 확정되면 시장직을 잃게 된다.

공직선거법상 선거비용과 관련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가 된다.

재판부는 “구 시장이 후원회를 통하지 않고 사업가 김병국씨로부터 2천만 원을 받은 것은 정치자금법 위반”이라고 판결했다.

다만 수뢰 후 부정처사와 직권남용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후원금을 받은 대가로 김씨를 천안시 체육회 부회장에 임명한 것과 천안시 체육회 직원 채용과정에서 특정인의 합격을 지시한 혐의는 객관적 증거가 없어 증명이 어렵다”고 밝혔다.

구 시장은 2014년 6월 평소 알고 지내던 사업가 김병국씨로부터 2천만 원을 받은 뒤 그 대가로 김씨를 천안시체육회 상임부회장에 임명했다는 혐의로 기소됐다.

2015년 12월 천안시 체육회 직원을 채용하는 과정에서 특정인의 합격을 지시한 혐의 등도 받고 있다.

구 시장은 1심 판결이 나온 뒤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적이 없는 만큼 항소할 것”이라며 “시정은 차질없이 운영할 것”이라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최석철 기자]

최신기사

이재명 "임대사업자 등록만 하면 집을 얼마든지 사모을 수 있다는 것 이상해"
구글 AI 데이터센터 투자 경쟁 아마존에 '우위' 평가, 씨티 "현금 창출력 우수"
한화오션 캐나다 잠수함 수주에 "한국 정부의 역할 중요, 군사 협력 강화해야" 외신 평가
[여론조사꽃] 이재명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 '긍정' 69.9% '부정' 2..
일본 TSMC 3나노 이어 반도체 패키징 투자 유치에도 총력, 강력한 지원 예고
[여론조사꽃] 이재명 지지율 68.6%로 1.5%p 상승, 대구·경북 51.5% 긍정
CJ프레시웨이 '식자재 플랫폼' 마켓보로 지분 27.5% 인수, 최대주주 등극
[데스크리포트 2월] 이재명의 '부동산 정치' 세 장면
[배종찬 빅데이터 분석] AI 반도체 다음 대박은 로봇과 바이오
[리얼미터] 이재명 지지율 55.8%로 1.3%p 올라, "다주택 규제와 물가 관리가 ..
Cjournal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