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재판개입 정황을 확인해 추가로 기소했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검사)은 15일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2018년 11월 기소한 임 전 차장의 재판에 병합해 심리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검찰은 전·현직 여야 의원들이 대거 임 전 차장에게 ‘재판 민원’을 한 사실을 확인했다.
검찰에 따르면 임 전 차장은 2015년 5월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으로부터 지인의 아들이 재판을 받는 형사사건의 죄명을 변경하고 벌금형으로 선처해달라는 청탁을 받고 법원장을 통해 담당 판사에게 선처를 요구한 혐의를 받는다.
임 전 차장은 2015년 4∼5월 보좌관이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실형을 받은
전병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부탁을 받았다. 사법지원실 심의관에게 예상되는 양형 검토보고서 작성을 지시한 뒤 전 의원에게 검토결과를 설명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임 전 차장이 2016년 8∼9월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재판을 받고 있던 노철래 전 새누리당 의원,
이군현 새누리당 의원에게도 비슷한 유형의 양형 검토문건을 만들어 법률 자문을 해준 사실을 확인해 공소사실에 포함했다.
임 전 차장은 2015년 3∼6월 법원 재임용에서 탈락한 서기호 전 의원이 법원행정처를 상대로 낸 소송을 원고 패소 판결로 빠르게 마무리하기 위해 기획조정실 심의관들에게 대응문건을 만들도록 지시한 혐의도 받는다.
법원행정처의 재판개입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2016년 10∼11월 법원행정처가 평택시와 당진시의 매립지 관할권 소송을 조기에 선고해야 한다는 내용의 검토보고서를 만들어 주심 대법관들에게 전달해 재판에 개입한 것으로 보고 임 전 차장을 추가 기소했다.
임 전 차장은 앞으로
양승태 전 대법원장 등이 재판에 넘겨질 때 다시 추가 기소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임 전 차장의 추가 혐의와 관련해 양 전 대법원장에게도 보고했는지 등 관여 여부를 확인하기로 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남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