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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여철, 최저임금법 충족할 현대차 임금체계 개편안 만들기 골머리

남희헌 기자 gypsies87@businesspost.co.kr 2019-01-15 16:0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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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여철 현대자동차 부회장이 최저임금법을 충족하는 임금체계 개편을 놓고 노조의 반발에 부딪혔다.

15일 현대차 노사 관계자의 말을 종합하면 최저임금이 오르면서 일부 직원들의 임금이 최저임금법을 만족하지 못하게 되자 상여금을 쪼개 지급하는 방식으로 현재의 임금체계를 수정하려고 했지만 노조는 이를 거부하고 있다.
 
<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160825'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윤여철</a>, 최저임금법 충족할 현대차 임금체계 개편안 만들기 골머리
윤여철 현대자동차 부회장.

최저임금이 앞으로도 꾸준히 오른다는 점을 감안할 때 최저임금법을 안정적으로 준수하기 위해 매달 일정하게 지급하는 기본급의 비중을 늘리는 것이 해법으로 꼽힌다.

하지만 이렇게 되면 현대차가 향후 안게 될 부담이 커질 수 있어 윤 부회장은 어느 쪽으로도 결단하기 어려운 처지가 됐다.

현대차 노사는 현재 임금체계를 개편하기 위해 취업규칙을 변경하는 방안을 놓고 의견 차이를 좁히지 못하고 있다.

현대차는 2018년 말에 노조에 공문을 보내 현재 격월로 기본급의 100%를 지급하는 정기상여금을 반으로 나눠 매달 기본급의 50%씩 지급할 수 있도록 취업규칙을 변경하자고 제안했다.

하지만 노동조합은 현대차의 제안을 단번에 거절했다.

전국금속노조 현대차지부(현대차 노조) 관계자는 “회사는 정기상여금 분할 지급을 놓고 통상임금에는 이를 포함하지 않겠다는 뜻을 전해왔다”며 “하지만 매달 상여금을 받게 되면 정기적으로 받는 임금과 매달 받는 상여금이 동일한 성격을 띠게 되므로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해야 한다고 판단해 회사의 제안을 거부했다”고 말했다.

현대차는 홀수달에 기본급 100%를, 짝수달에 기본급 100%와 정기상여금(기본급 100%)를 주는 방식으로 직원들에게 임금을 준다. 예를 들면 홀수달에 월급 200만 원을 받았다면 짝수달에는 400만 원을 받는 것이다.

올해 최저임금이 시간당 8350원으로 정해지면서 현대차 신입사원들을 중심으로 최저임금법을 어기게 된다는 문제가 생겼다.

주 40시간, 월 209시간 노동 기준으로 최저임금을 월급으로 환산하면 174만5150원이다. 하지만 현대차 신입사원의 월 기본급은 160만 원대로 최저임금법에 미치지 못한다. 입사 4년차 사원 기준으로 월 기본급은 185만 원이다.

현대차는 애초 두 달에 한 번씩 주던 상여금을 반으로 쪼개 매달 지급하면 월 평균임금이 기본급의 150%로 늘어나 최저임금법을 충족할 수 있다고 봤다. 하지만 노조의 거부라는 넘기 어려운 벽을 만났다.

현대차로서는 노조의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이기 힘들다. 노조의 뜻대로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하면 향후 짊어져야 할 부담이 상당해지기 때문이다.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통상임금은 사용자가 노동자에게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하는 임금으로 연장근로수당과 휴업수당을 산정하는 기준이 된다.

사용자는 노동자들이 근무시간 이외에 추가로 일을 하는 시간을 놓고 시간당 통상임금의 50%를 더 지급하게 돼 있어 생산직 노동자들에게 지급해야할 각종 수당이 크게 늘어나게 된다.

현대차가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반영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면 연봉에 포함되는 상여금의 비중을 줄이고 기본급을 올리는 방안이 선택지로 남는다. 기본급을 올려 최저임금을 만족하는 대신 각종 성과에 대한 보상을 줄이는 쪽으로 임금체계를 개편하는 것이다.

하지만 이마저도 쉽지 않다. 기본급은 퇴직금이나 실업급여를 산정하는 기준이 되기 때문에 이 또한 현대차에게 부담스럽기는 매한가지다.

윤여철 부회장은 현대차그룹의 노무관리 전문가로 평가받고 있는데 고심을 거듭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였다.

윤 부회장은 현대차 정책개발과 국내생산담당 부회장으로서 현대차그룹의 대표적 노무관리 전문가로 꼽힌다.

2004년 부사장으로 승진하며 노무관리지원담당을 맡은 뒤 노무총괄담당 사장, 노무총괄 부회장 등을 역임하며 노사관계를 조율하는 역할을 맡았다. 2012년 부회장에서 물러나 잠시 노무총괄 고문을 맡았으나 16개월 만에 노무총괄 부회장으로 복귀했다.

기존 현대차그룹 부회장단 가운데 나이도 가장 많고 부회장에 오른지 오래돼 교체될 것이라는 시각이 많았으나 2018년 말 이뤄진 부회장단 인사에서 유일하게 자리를 지켰다.

현대차그룹이 노무관리에서 역량을 보여준 윤 부회장의 능력을 기대하고 그를 유임했다는 평가가 있었는데 앞으로 임금체계 개편을 놓고 역할을 발휘해야 하는 것이 윤 부회장이 당면한 과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현대차에서 노무관리를 담당하는 임원으로 하언태 대표이사 부사장이 있다. 하지만 윤 부회장이 선배로서 노무관리 문제를 조언하며 사실상 노사협상을 주도해온 만큼 윤 부회장이 임금체계 개편에 어떤 태도를 보이느냐가 노조와의 관계를 결정하는 데 관건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현대차 관계자는 “정부가 최저임금법 시행령을 개정해 노사 자율합의에 따라 법 위반과 관련한 6개월의 유예기간을 준 만큼 앞으로 시간을 두고 노조와 임금체계 개편을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남희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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