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개정 아동수당법 공포에 따라 15일부터 3월31일까지 만 6세 미만 아동 전원에게 10만 원을 주는 아동수당을 신청받는다.
| ▲ 보건복지부 상징. |
아동수당은 2018년 도입된 뒤 부모의 소득, 재산이 하위 90% 가구인 만 6세 미만 아동에게 지급됐다.
하지만 2018년 12월 국회에서 아동수당법이 개정됨에 따라 올해부터 만 6세 미만의 아동 전원에게 아동수당이 지급된다.
이에 따라 2013년 2월1일 이후 출생자라면 소득과 재산에 상관없이 아동수당을 받을 수 있게 됐다.
그동안 아동수당을 받지 않았던 만 6세 미만 가정은 15일부터 주민센터나 복지로 홈페이지(www.bokjiro.go.kr) 또는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수당을 신청할 수 있다.
소득 인정액 기준에 걸려 월 5만 원만 받던 아동도 올해부터는 10만 원을 받을 수 있다.
올해 9월부터는 아동수당 지급 대상이 만 7세 미만으로 확대된다. 이에 따라 아동수당 지급 대상 인원은 2019년 1월 기준으로 239만 명, 만 7세로 확대되는 9월에는 277만 명으로 늘어난다. [비즈니스포스트 나병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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