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연 자유한국당 의원이 국민연금의 건전한 재정 운용을 위해 국민연금 재정계산과 기금 운영계획의 제출일정을 법률에 명시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간사인 김명연 의원은 국민연금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4일 밝혔다.
▲ 김명연 자유한국당 의원.
현행 국민연금법 시행령은 보건복지부장관이 5년마다 국민연금 재정수지를 계산하고 국민연금 운영 전반과 관련한 계획을 세우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구체적 일정을 법률이 아닌 시행령에서 규정하다 보니 2018년 3월 말까지 완료됐어야 하는 제4차 국민연금 재정계산은 2018년 8월에 완료됐다.
김명연 의원은 2018년 10월 말까지 국회에 제출됐어야 하는 제4차 국민연금 종합 운영계획안도 2018년 12월에 수립되는 등 정부가 수립시한을 어겨 임의로 종합계획안을 세우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시행령에 명시된 시한인 10월 말보다 2개월 늦은 2018년 12월에 국민연금 종합 운영계획안을 발표했다.
김명연 의원은 “이번에 대표발의한 국민연금법 개정안은 국민연금의 재정계산과 운영계획의 제출일정을 법률에 직접 명시해 이를 준수하도록 했다”며 “법률에 근거해 국민연금의 면밀한 재정계산과 운영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민연금의 기금고갈을 막는 한편 건전한 기금 운용을 실현할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조장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