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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김성태 딸 특혜채용 의혹' 관련해 KT 압수수색

김현정 기자 hyunjung@businesspost.co.kr 2019-01-14 17:3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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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김성태 자유한국당 전 원내대표의 자녀 특혜채용 의혹을 수사하기 위해 KT 본사를 압수수색했다.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김영일 부장검사)는 14일 오전부터 경기도 성남시 KT 본사 인력관리실과 서울 종로구 광화문 KT 사옥 등에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검찰, '김성태 딸 특혜채용 의혹' 관련해 KT 압수수색
▲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김영일 부장검사)가 ‘김성태 딸 KT 특혜채용 의혹'을 조사하기 위해 14일 오전부터 경기도 성남시 KT 본사 인력관리실과 서울 종로구 광화문 KT 사옥 등에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다. <연합뉴스>

수사관은 모두 10여명 정도가 투입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남부지검이 2일 김 전 원내대표에 관한 고발사건을 형사6부(부장검사 김영일)에 배당한지 12일 만에 압수수색이 이뤄졌다. 

청년민중당은 2018년 12월24일 서울서부지검에 김 의원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와 업무방해 혐의로 수사해달라고 고발했다. 같은 날 KT 새노조도 약탈경제반대행동과 함께 김 의원을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하지만 관할 문제로 사건은 2018년 12월31일 서울남부지검에 이송됐다. 형사소송법은 범죄지, 피고인의 주소, 거소 또는 현재 소재지에 따라 사건 관할을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김 전 원내대표의 딸은 2011년 4월 KT 경영지원실 KT스포츠단에 계약직으로 채용됐다가 정규직으로 신분이 바뀌는 과정에서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김 전 원내대표의 딸은 2018년 2월 KT를 퇴사했다.

김 전 원내대표는 2018년 12월20일 기자회견을 열고 “내 딸은 100% 공개채용을 통해 KT에 입사했다”며 “취업특혜 의혹은 허무맹랑한 소설”이라며 의혹을 부인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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