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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민정비서관 백원우, 조선일보 기자와 김태우 고소

이은지 기자 eunji@businesspost.co.kr 2019-01-14 15:2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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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원우 청와대 민정비서관이 조선일보 기자와 편집국장, 김태우 전 청와대 특별감찰반 행정관을 고소했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백 비서관이 14일 오후 3시 법률대리인을 통해 10일자 조선일보 보도와 관련해 남대문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청와대 민정비서관 백원우, 조선일보 기자와 김태우 고소
▲ 백원우 청와대 민정비서관. <연합뉴스>

백 비서관이 고소한 대상은 이슬비 조선일보 기자, 박두식 조선일보 편집국장, 김태우 전 청와대 특별감찰반 행정관 등 모두 3명이다.

김 대변인은 “백 비서관이 허위보도 관련 형사조치로 고소장을 제출했고 허위보도 정정을 위해 조선일보 및 조선닷컴에 대한 정정보도청구신청을 언론중재위원회에 제출한다”며 “손해배상 등 민사상의 조치도 정정보도 청구절차 이후 이뤄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선일보는 10일자 기사 ‘백원우, 김기춘·김무성 첩보 경찰 이첩 지시’에서 2017년 8월 청와대 반부패비서관실이 입수한 민간기업 관련 첩보를 백 비서관이 경찰에 이첩하라고 지시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고 보도했다.

조선일보는 반부패비서관실 산하 특별감찰반 출신 관계자로 김 전 행정관의 말을 인용했다. 

조선일보는 이 기사에서 김 전 행정관이 2017년 김무성 의원 등 유력 정치인과 가깝다고 알려진 해운회사의 비위가 담긴 첩보 보고서를 특감반에 올렸으며 특감반장의 의사와 달리 백 비서관의 지시로 첩보를 경찰에 넘기게 됐다고 전했다.

당시 조선일보의 보도 뒤 청와대는 즉시 입장문을 발표해 보도는 사실이 아니라고 강력하게 부인했다.

청와대는 “백 비서관이 감찰반장에게 전화하거나 경찰에 이첩을 지시한 사실이 전혀 없고 이는 명백한 허위”라며 “감찰반장이 해당 보고서 작성을 지시한 적도 없고 김 수사관이 자체적으로 수집한 첩보를 감찰반장에게 보고했으나 첩보 내용의 신빙성, 업무 범위 등을 고려해 추가조치를 중단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은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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