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ournal
Cjournal
정치·사회  정치

청와대 민정비서관 백원우, 조선일보 기자와 김태우 고소

이은지 기자 eunji@businesspost.co.kr 2019-01-14 15:29:48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백원우 청와대 민정비서관이 조선일보 기자와 편집국장, 김태우 전 청와대 특별감찰반 행정관을 고소했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백 비서관이 14일 오후 3시 법률대리인을 통해 10일자 조선일보 보도와 관련해 남대문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청와대 민정비서관 백원우, 조선일보 기자와 김태우 고소
▲ 백원우 청와대 민정비서관. <연합뉴스>

백 비서관이 고소한 대상은 이슬비 조선일보 기자, 박두식 조선일보 편집국장, 김태우 전 청와대 특별감찰반 행정관 등 모두 3명이다.

김 대변인은 “백 비서관이 허위보도 관련 형사조치로 고소장을 제출했고 허위보도 정정을 위해 조선일보 및 조선닷컴에 대한 정정보도청구신청을 언론중재위원회에 제출한다”며 “손해배상 등 민사상의 조치도 정정보도 청구절차 이후 이뤄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선일보는 10일자 기사 ‘백원우, 김기춘·김무성 첩보 경찰 이첩 지시’에서 2017년 8월 청와대 반부패비서관실이 입수한 민간기업 관련 첩보를 백 비서관이 경찰에 이첩하라고 지시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고 보도했다.

조선일보는 반부패비서관실 산하 특별감찰반 출신 관계자로 김 전 행정관의 말을 인용했다. 

조선일보는 이 기사에서 김 전 행정관이 2017년 김무성 의원 등 유력 정치인과 가깝다고 알려진 해운회사의 비위가 담긴 첩보 보고서를 특감반에 올렸으며 특감반장의 의사와 달리 백 비서관의 지시로 첩보를 경찰에 넘기게 됐다고 전했다.

당시 조선일보의 보도 뒤 청와대는 즉시 입장문을 발표해 보도는 사실이 아니라고 강력하게 부인했다.

청와대는 “백 비서관이 감찰반장에게 전화하거나 경찰에 이첩을 지시한 사실이 전혀 없고 이는 명백한 허위”라며 “감찰반장이 해당 보고서 작성을 지시한 적도 없고 김 수사관이 자체적으로 수집한 첩보를 감찰반장에게 보고했으나 첩보 내용의 신빙성, 업무 범위 등을 고려해 추가조치를 중단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은지 기자]

최신기사

NH농협캐피탈 장종환 신년사 "위기 선제 대응 중요" "업계 상위권 도약"
금감원장 이찬진 "금융지주 회장 연임에 차세대 리더십 '골동품' 된다"
비트코인 1억3423만 원대 상승, "가치저장 수단으로서 수요 증가" 분석도
신한은행 상반기 경영전략회의 열어, 정상혁 "생산적금융 은행 본질적 사명"
기업은행 'CES 2026' 참가, 국내 은행권 유일 단독 부스 운영
[오늘의 주목주] '미국 SMR 기대' 두산에너빌리티 주가 10%대 상승, 코스닥 오름..
신협중앙회 김윤식, "연체율 4% 후반대까지 낮아져, '동심동덕'으로 진일보"
코스피 외국인 2조 순매수에 또 '사상 최고치' 4450선, 삼성전자 7%대 급등
[현장] "금융이 경제 최전선", 금융권 수장 '생산적금융' '포용금융' 한목소리
[단독] KT 사장 후보 박윤영, "MS와 AI 협력 큰 틀 유지, 자체 AI 사업으로..
Cjournal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