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ournal
Cjournal
기업과산업  공기업

국민연금, 노후긴급자금 대출한도 1천만 원까지 높여

조장우 기자 jjw@businesspost.co.kr 2019-01-11 17:15:45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60세 이상 국민연금 수급자가 국민연금공단에서 노후 긴급자금으로 빌릴 수 있는 자금의 한도가 기존 750만 원에서 1천만 원으로 높아진다.

국민연금공단은 2019년 1월부터 노후 긴급자금 대출사업인 ‘국민연금 실버론’의 대출한도가 1천만 원으로 상향 조정됐다고 11일 밝혔다.
 
국민연금, 노후긴급자금 대출한도 1천만 원까지 높여
▲ 김성주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실버론은 주민등록법상 국내에 거주하는 만 60세 이상의 국민연금 수급자에게 국민연금공단이 의료비, 배우자의 장례비, 전·월세자금 등 긴급자금을 개인별로 연간 연금수령액의 2배 이내의 범위에서 저리로 빌려주는 제도를 말한다.

국민연금공단은 2012년 5월 실버론을 시행하면서 대출 한도액을 최대 500만 원으로 책정했던 것을 2015년 7월 750만 원으로 올렸다.

실로론의 연 이자율은 2018년 4분기 2.25%였으나 2019년 1월1일부터 연 2.05%까지 0.2%포인트 내려갔다. 

실버론 이자율이 내려간 이유는 5년 만기 국고채권 수익률에 연동해 분기마다 변동금리를 적용하기 때문이다.

실버론으로 빌린 자금은 최대 5년 동안 원금 균등분할 방식으로 상환해야 한다. [비즈니스포스트 조장우 기자]

최신기사

신한은행 삼성화재 입점 두바이 국제금융센터 피격, 인명 피해는 없어
삼성물산·현대건설, 수주해 공사 중 '사우디 네옴시티 터널공사' 계약 해지
컨테이너선 운임 급등, 중동 노선 3220달러로 1주일 새 41% 상승
'최고가격제' 첫날 전국 주유소 44% 기름값 내려, 휘발유 평균 1872.6원으로 2..
신호철 카카오페이증권 대표 연임, "첫 연간 흑자 달성하고 수익구조 다각화"
[오늘의 주목주] '차익실현 압력' 한화시스템 주가 5%대 하락, 코스닥 디앤디파마텍 ..
이재명 "충남·대전 통합 가다가 '끽' 서버려, 충북까지 거대 통합 고민해야"
최수연 네이버 작년 보수 30억2900만 원 53% 늘어, 이해진 24억3700만 원
[13일 오!정말] 민주당 서영교 "법왜곡죄 1호 고발은 조희대의 자업자득"
HD현대중공업, '에코프라임마린퍼시픽'에 군산조선소 매각키로
Cjournal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