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reaWho
KoreaWho
기업과산업  공기업

국민연금, 노후긴급자금 대출한도 1천만 원까지 높여

조장우 기자 jjw@businesspost.co.kr 2019-01-11 17:15:45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60세 이상 국민연금 수급자가 국민연금공단에서 노후 긴급자금으로 빌릴 수 있는 자금의 한도가 기존 750만 원에서 1천만 원으로 높아진다.

국민연금공단은 2019년 1월부터 노후 긴급자금 대출사업인 ‘국민연금 실버론’의 대출한도가 1천만 원으로 상향 조정됐다고 11일 밝혔다.
 
국민연금, 노후긴급자금 대출한도 1천만 원까지 높여
▲ 김성주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실버론은 주민등록법상 국내에 거주하는 만 60세 이상의 국민연금 수급자에게 국민연금공단이 의료비, 배우자의 장례비, 전·월세자금 등 긴급자금을 개인별로 연간 연금수령액의 2배 이내의 범위에서 저리로 빌려주는 제도를 말한다.

국민연금공단은 2012년 5월 실버론을 시행하면서 대출 한도액을 최대 500만 원으로 책정했던 것을 2015년 7월 750만 원으로 올렸다.

실로론의 연 이자율은 2018년 4분기 2.25%였으나 2019년 1월1일부터 연 2.05%까지 0.2%포인트 내려갔다. 

실버론 이자율이 내려간 이유는 5년 만기 국고채권 수익률에 연동해 분기마다 변동금리를 적용하기 때문이다.

실버론으로 빌린 자금은 최대 5년 동안 원금 균등분할 방식으로 상환해야 한다. [비즈니스포스트 조장우 기자]

최신기사

롯데쇼핑 자회사 롯데인천타운 흡수합병, "경영효율성 제고"
하나은행장에 하나카드 이호성, 증권은 강성묵 연임 카드는 성영수 내정
야당 6당 두번째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제출, 14일 오후 5시 표결
우리은행 고강도 인사 쇄신, 부행장 줄이고 70년대생 전진배치
미국 생물보안법안 연내 통과 진행형, 외신 "예산 지속 결의안에 포함땐 가능"
국회 내란 특검법과 김건희 특검법 가결, 국민의힘 반대당론에도 이탈표 나와
GM CFO "LG엔솔-GM 오하이오 배터리공장 가동률 80%, 테네시 40%"
서울 아파트값 38주 연속 상승, 대출규제 영향에 관망세 짙어져 상승폭 축소
[오늘의 주목주] '테슬라 효과' LG에너지솔루션 7% 올라, 펩트론 상한가
현대차 "중국 포기 못해" 중국 BAIC와 현지 합작 1.6조 투자, EREV 등 전기..
koreawho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