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대우조선해양의 ‘하도급 갑횡포’와 관련해 직권조사에 들어갔다.
11일 대우조선해양에 따르면 공정위는 9일부터 기업거래정책국 조사관들을 대우조선해양 거제도 본사에 파견해 직권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18일경 조사가 마무리된다.
공정위는 지난해 하반기부터 현대중공업과 삼성중공업, 대우조선해양 등 조선3사의 하도급 갑횡포에 관한 조사를 본격화했다.
지난해 12월26일에도 대우조선해양에 과징금 108억 원과 시정명령을 내리고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는데 추가적 조사에 들어간 것으로 보인다.
협력업체의 한 관계자는 "공정위가 직권조사를 준비하기 위해 12월 협력업체들과 사전에 만나 피해 사례를 들었다"고 전했다.
대우조선해양은 2013년부터 2016년까지 하도급업체 27곳에 해양플랜트 및 선박 제조를 위탁하면서 거래조건을 적은 계약서면을 발급하지 않은 혐의, 부당하게 낮은 하도급 대금을 지급한 혐의 등을 받는다.
공정위 조치대로라면 대우조선해양은 하도급법 시행령에 따라 과징금으로 벌점 2.5점, 시정명령 2점, 고발 5.1점 등 벌점을 모두 9.6점이나 받을 수 있다.
하도급법을 위반해 3년 동안 누적 벌점이 5점을 넘으면 공공분야 입찰에서 퇴출당하게 된다. 아직 사례는 없으나 10점을 넘으면 영업정지가 내려질 수도 있다.
대우조선해양은 공정위 조치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준비 중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현재 조선사들의 하도급 갑횡포와 관련해 전반적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며 "벌점은 시행령에 따라 산출되는데 여기에 감경사유 등이 적용되기 때문에 아직 정확한 벌점은 알 수 없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고진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