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3월1일부터 ‘공공 건설공사의 공사기간 산정기준’을 시행한다고 11일 밝혔다.
▲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국토부는 준비기간, 작업일 수, 정리기간을 포함해 공사기간을 산정하고 대형공사 및 특정공사와 관련해서는 발주청에 설치된 기술자문위원회나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에서 적정성 심의를 받도록 하는 등 사전심사를 강화했다.
이번 산정기준은 근로기준법 개정에 따른 근로시간 단축, 기후 변화, 품질·안전 관련 규정 강화 등 건설환경 변화를 반영한 것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지금까지 객관적이고 과학적 기준보다는 경험을 바탕으로 공사기간을 산정해 시설물 품질 저하 및 안전사고 발생 가능성이 높았다”며 “특히 천재지변, 예산 부족 및 토지보상 지연 등 간접적 원인으로 공사기간을 연장할 때 적절한 연장기준이 없었는데 이번에 기준을 만들어 간접비 등 분쟁의 소지를 줄였다”고 말했다.
국토부는 작업일 수를 산정할 때 시설물별 작업량에 건설근로자의 충분한 휴식 보장과 시설물의 품질·안전을 위한 법정공휴일, 폭염·폭설·폭우·미세먼지 등 기후 여건에 따른 작업 불능일도 반영하도록 했다.
건설공사 입찰 때 현장설명회에서 공사기간 산정 산출근거, 용지보상, 문화재 시·발굴 등 공사기간 영향요소도 명시하도록 해 입찰 참가자가 공사기간을 충분히 파악할 수 있게 됐다.
공사기간 산정기준이 공사기간 연장으로 이어져 건설기술발전을 저해할 가능성을 줄이기 위해 시공사가 신기술·신공법 활용 등으로 공사기간을 합리적으로 단축할 때는 혜택도 제도화하기로 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수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