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ournal
Cjournal
시민과경제  경제정책

공정위, HDC현대산업개발 '하도급 갑횡포'에 과징금 6억 부과

이규연 기자 nuevacarta@businesspost.co.kr 2019-01-10 19:35:47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HDC현대산업개발이 불공정 하도급거래를 이유로 과징금 6억3500만 원을 물게 됐다.

공정위거래위원회는 10일 하도급법을 어긴 혐의로 HDC현대산업개발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6억3500만 원을 부과했다. 
 
공정위, HDC현대산업개발 '하도급 갑횡포'에 과징금 6억 부과
▲ 공정위거래위원회가 10일 HDC현대산업개발에 하도급법을 어긴 혐의로 HDC현대산업개발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6억3500만 원을 부과했다. 

HDC현대산업개발은 2014년 7월~2016년 4월 동안 하도급회사 257곳에 하도급 대금이나 선급금 등을 늦게 주면서 지연이자를 비롯한 4억4820만 원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를 받았다.

현행 하도급법은 원사업자가 계약 기간의 연장과 관계없이 목적물을 받은 날로부터 60일을 초과한 시기에 대금을 주면 하도급회사에 지연이자로 연 15.5%를 지급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HDC현대산업개발은 하도급회사 158곳에 하도급대금을 비롯한 196억826만 원을 법정 지급기일보다 최대 180일 늦게 주면서 생긴 지연이자 3억3771만 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공사를 마쳐 목적물을 받은 뒤에도 하자 처리와 정산 등을 이유 삼아 계약기간의 연장계약을 다시 체결하는 방식으로 하도급대금을 늦게 지급하고 지연이자도 주지 않았다.

HDC현대산업개발은 하도급회사 138곳에 하도급대금 442억2836만 원을 어음 대체 결제수단으로 지급하면서 생긴 수수료 9362만 원도 주지 않았다. 

하도급법은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을 어음 대체 결제수단으로 지급할 때 목적물을 받은 날로부터 60일이 지나면 대금 상환기일까지 하도급회사에 수수료 7%를 줘야 한다고 규정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건설업종 대기업이 열악한 자금 사정의 하도급회사에 하도급대금을 제때 주지 않는 행위를 엄중하게 제재했다”며 “앞으로도 건설업종의 하도급회사 권익 보호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규연 기자]

최신기사

SK증권 "영원무역 OEM 견조하고 스캇 부진, 3분기 관세 영향 별로"
SK쉴더스 상반기 실적 부진에 노조 갈등 '이중고', 민기식 경영안정 시험대 올라
폭우에 와이퍼 멈추고 내부로 빗물 뚝뚝, 볼보코리아 품질·서비스 불만에 판매 급감
넥스트레이드 거래 제한 현실화, 김학수 '한국거래소 개장시간 확대' 기다릴 뿐
미국 'AI 데이터센터발 전력난' 이미 현실화, 빅테크 대책 마련 다급해져
E1 'LNG 사업' 확장 박차, 구자용 종합 에너지기업 도약 발판 마련한다
이재명 '전기료 인상' 시사에 반도체·디스플레이 화들짝, 전력 직접구매·자체 발전 늘린다
플랜1.5 "대통령이 지시한 기후대응, 배출권 100% 유상할당해야 달성가능"
현대엔지니어링 수익성 회복에도 불안, 주우정 추가 비용 불확실성 '촉각'
국토부 김윤덕 "늦어도 9월 초 주택공급책 발표, 3기 신도시 속도감 중요"
Cjournal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