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광구 전 우리은행장이 고위공직자와 주요 고객의 친인척을 특혜채용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6개월을 받았다.
서울북부지방법원 형사9단독(판사 이재희)은 10일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이 전 행장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이 전 행장은 2015부터 2017년까지 우리은행 공개채용 서류전형 또는 1차 면접에서 합격 가능성이 없었던 지원자 37명을 부정한 방법으로 합격시켜 우리은행의 인사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불구속기소 됐다.
이재희 판사는 “이 전 행장이 합격시킨 채용자는 청탁대상 지원자거나 우리은행 직원의 친인척이었다”며 “불공정성의 정도가 사회통념으로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 판사는 일반적 직원채용이 은행장의 권한인 것은 인정했지만 법률을 위반하거나 공정성을 심각하게 침해해서는 안 된다고 봤다.
이 판사는 “은행의 공공성과 우리은행의 사회적 위치 등을 감안하면 재량권은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검찰은 이 전 행장이 금융감독원, 국가정보원 등에 소속된 고위공직자나 고액 거래처의 인사청탁, 우리은행 내부의 친인척 명부 등을 관리하며 이들을 선발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파악하고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이 전 행장은 검찰의 구형을 두고 “출신학교와 지역 등을 안배하고 회사에 이익이 될 사람의 추천을 채용절차에 감안했을 뿐”이라며 무죄를 주장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감병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