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ournal
Cjournal
정치·사회  정치

이광구, 우리은행 채용비리로 1심에서 징역 1년6개월 받아

감병근 기자 kbg@businesspost.co.kr 2019-01-10 11:33:49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이광구 전 우리은행장이 고위공직자와 주요 고객의 친인척을 특혜채용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6개월을 받았다.

서울북부지방법원 형사9단독(판사 이재희)은 10일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이 전 행장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이광구, 우리은행  채용비리로 1심에서 징역 1년6개월 받아
▲ 이광구 전 우리은행장.

이 전 행장은 2015부터 2017년까지 우리은행 공개채용 서류전형 또는 1차 면접에서 합격 가능성이 없었던 지원자 37명을 부정한 방법으로 합격시켜 우리은행의 인사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불구속기소 됐다. 

이재희 판사는 “이 전 행장이 합격시킨 채용자는 청탁대상 지원자거나 우리은행 직원의 친인척이었다”며 “불공정성의 정도가 사회통념으로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 판사는 일반적 직원채용이 은행장의 권한인 것은 인정했지만 법률을 위반하거나 공정성을 심각하게 침해해서는 안 된다고 봤다. 

이 판사는 “은행의 공공성과 우리은행의 사회적 위치 등을 감안하면 재량권은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검찰은 이 전 행장이 금융감독원, 국가정보원 등에 소속된 고위공직자나 고액 거래처의 인사청탁, 우리은행 내부의 친인척 명부 등을 관리하며 이들을 선발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파악하고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이 전 행장은 검찰의 구형을 두고 “출신학교와 지역 등을 안배하고 회사에 이익이 될 사람의 추천을 채용절차에 감안했을 뿐”이라며 무죄를 주장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감병근 기자]

최신기사

금융위, 원화 스테이블코인 발행 '은행 컨소시엄'에 우선 허용하는 방안 추진
우리은행 희망퇴직 접수, 특별퇴직금으로 기본급 최대 31개월치 지급
삼성전자, 임직원 성과보상 위해 자사주 2조5천억 규모 매수하기로
이마트의 신세계푸드 공개매수 목표 달성 실패, 계획 물량의 29%만 청약 응모
[6일 오!정말] 이재명 "부정선거 중국이 뭐 어쩌고 이런 정신나간 소리해서"
코스피 외국인 매수세에 4550선 상승 마감, 장중 사상 첫 4600선 돌파
국회 법사위 '통일교 특검·2차 특검 법안' 안건조정위 회부, 8일 본회의 통과 어려워져
현대제철, 현대IFC 지분 전량 우리-베일리PE에 3393억 받고 매각 계약
[오늘의 주목주] '엔비디아 협력 기대' 현대차 주가 13%대 상승, 코스닥 HPSP ..
'3중고' 신협중앙회 회장 된 고영철, '건전성 회복' '내부통제 강화' 무겁다
Cjournal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