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ournal
Cjournal
정치·사회  정치

서울시, 자동차세 1월에 모두 내면 10% 할인해 주는 제도 실시

류근영 기자 rky@businesspost.co.kr 2019-01-10 11:28:50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서울시가 1년에 두 번 내야하는 자동차세를 1월에 한꺼번에 내면 10% 세금공제 혜택을 제공하는 ‘자동차세 연납제도’를 실시한다.

서울시는 10일 보도자료를 내고 “전화, 인터넷,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앱)으로 2019년에 자동차세를 한꺼번에 내고 10% 할인을 받기 원하는 시민들의 신청을 31일까지 받는다”고 밝혔다.
 
서울시, 자동차세 1월에 모두 내면 10% 할인해 주는 제도 실시
▲ 박원순 서울시장.

2018년에 이 제도를 활용해 자동차세를 납부한 차량은 따로 신청할 필요가 없다.

이 제도를 활용하는 시민은 11일부터 우편으로 발송되는 자동차세 납부서를 받아 자동차세를 납부하거나 인터넷과 스마트폰앱을 이용해 납부할 수 있다.

2019년에 최초로 신청하는 시민은 전화, 인터넷 스마트폰앱을 이용해 납부하면 된다.

서울시 ‘ETAX마일리지’로도 자동차세를 납부할 수 있다. ETAX마일리지는 종이고지서 대신 전자고지를 신청한 뒤 기간 안에 납부할 때 주어지는 마일리지다.

ETAX 홈페이지나 STAX 앱에 들어가 납부방법에서 ‘마일리지 사용하기’를 고른 뒤 적립 마일리지 가운데 사용할 금액을 입력하면 된다.

이 제도를 이용해 10% 할인 혜택을 받으면 신규 차량을 기준으로 아반떼는 2만9080원, SM5는 5만1950원, 그랜저는 7만7980원을 각각 절약할 수 있다.

자동차세를 미리 납부한 뒤 다른 지역으로 이사하더라도 새로운 주소지의 관청에 자동차세를 납부할 필요가 없다. 폐차를 하거나 자동차를 양도하더라도 사용일수를 제외한 나머지 기간 만큼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

조조익 서울시 세무과장은 “10% 세금 절감 효과가 잇는 자동차세 연납제도를 많은 시민이 활용해 서민경제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류근영 기자]

최신기사

은값 상승으로 태양광 업체 '직격타', 중국 제조사들 다른 소재로 대체 서둘러
테슬라 주가 '올해 2배 뛴다' 전망 나와, 로봇과 자율주행차 확대 잠재력
삼성전자 노태문 "공조·전장·메디컬·로봇 4대 신성장동력에 투자 확대"
상하이 임시정부 청사 복원, 삼성 '숭산 프로젝트' 재조명
현대차그룹 CES서 보스턴다이내믹스 전면 내세워, 정의선 지배구조 개선 위해 나스닥 상..
트럼프 대형 정유사에 '베네수엘라 인프라 투자' 압박, 실현 가능성엔 의문 커
삼성생명은 '장기 비전' 삼성화재는 '시장 장악', 자회사 편입 첫해 '상호 보완' 심는다
중국 CXMT 6조 조달로 저가 D램 양산 태세, 삼성·SK하이닉스 초호황기 영향 '촉각'
LGCNS AX사업 '피지컬 AI로봇'으로 확장, 현신균 5년 만에 영업이익 배로 늘린다
트럼프 페르미아메리카에 정책지원 집중, 한국 '원전 르네상스' 역할 커지나
Cjournal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