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통과된 정보통신융합법·산업융합촉진법 시행령 개정안에는 규제 특례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는 신기술·서비스심의위원회 구성, 규제특례심의위원회 구성, 규제 특례 신청 및 관리감독 방안, 임시허가의 신청 및 취소 절차 등의 내용이 들어 있다.
국회가 정보통신융합법·산업융합촉진법 등 ‘규제 샌드박스’ 관련 법안을 처리한 데 따른 후속조치다. 이 개정 시행령은 17일부터 발효된다.
문 대통령은 “규제샌드박스 법안은 기업이 새로운 기술과 서비스를 내놓을 때 기존 규제에 얽매이지 않고 시장에 출시하거나 실전 테스트를 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라며 “규제혁신은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성장동력을 확보하는 데 필수적 토대인 만큼기업이 쉽고 적극적으로 제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 힘써달라”고 당부했다.
2018년 말 국회를 통과한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도 공포했다.
이른바 ‘김용균법’으로 불리는 이 법안은 ‘위험의 외주화’를 방지하고 산업 현장의 안전규제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문 대통령은 “위험의 외주화를 방지하고 비정규직 특수고용, 플랫폼 노동 등 안전의 사각지대에서 개인이 위험을 감수했던 고용까지 안전망 속으로 포용하게 된 것은 의미 있다”며 “기업 부담이 늘어날 수 있는 점을 놓고 지원대책도 강구하면서 안전한 작업 환경과 행복한 일터로 경쟁력을 높이는 계기가 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 날 정부는 자동차 개별소비세 감면기간 연장, 유료도로법 시행령 개정안 등도 의결했다. [비즈니스포스트 류근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