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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강물 사용할 권리도 재산권, 국가가 수용하면 보상해야"

김남형 기자 knh@businesspost.co.kr 2019-01-07 18:3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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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이 수력발전업체의 강물을 사용할 권리인 ‘하천수 사용권’은 재산권에 해당하므로 국가가 수력발전시설 등을 수용할 때 함께 보상해야 한다는 결정을 내렸다.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한탄강 소(小)수력발전용 댐을 운영하던 A사가 한국수자원공사를 상대로 낸 보상금 증액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5억865만원을 더 지급하라’는 2심판결을 확정했다고 7일 밝혔다.
 
대법원 "강물 사용할 권리도 재산권, 국가가 수용하면 보상해야"
▲ 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

재판에서는 공공재에 해당하는 강물을 사용해 수력발전을 할 수 있는 권리가 양도 등 처분하거나 보상받을 수 있는 재산권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 됐다.

재판부는 “하천법상 하천수 사용권은 하천 점용 허가권과 마찬가지로 특허에 따른 공물 사용권의 하나”라며 “하천수 사용권은 양도가 가능하고 독립된 재산적 가치가 있는 구체적 권리로 손실보상 대상이 된다”고 판단했다.

A사는 1998년 경기도 포천시로부터 한탄강 강물을 사용할 권리를 허가받은 뒤 수력발전용 댐을 지어 발전사업을 시작했다.
 
2010년 12월 수자원공사는 한탄강에 홍수조절댐을 건설하기로 하고 A사의 댐을 포함한 근처 토지를 전부 수용했다.

A사는 수자원공사가 댐 설비와 영업손실만 보상하고 하천수 사용권은 재산권이 아니라며 보상하지 않자 소송을 냈다.

1심은 “하천 점용허가 내지 하천수 사용허가에 따른 권리를 하천법상 독립된 권리로 보고 처분할 수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하는 규정을 찾아볼 수 없다”며 “물권(특정한 물건을 직접 지배하여 배타적 이익을 얻는 권리)과 같은 권리로 ‘물의 사용에 관한 권리’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반면 2심은 “하천수 사용허가는 일반에게 허용되지 않는 권리를 특정인에게 주는 특허사용에 해당한다”며 “재산권적 성격과 독점성, 배타성, 양도성 등을 갖춘 물권과 같은 권리”라고 인정해 수자원공사가 A사에 5억865만 원을 더 지급할 것을 선고했고 대법원이 이를 확정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남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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